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모으고 있었고,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이사장을 통해 돈을 내고 교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임용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제 테스트 문○○라는 명목의 문제지를 미리 받아 풀어보았고, 그 내용이 실제 임용 필기시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2011년 6월경 피고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원고에게 파면·해임, 일부에게 감봉 1~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2011년 12월 30일 피고 법인은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각 임용을 취소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임용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이사장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 안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 이사들이 이를 묵인·동조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임용 당시 이미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 오랜 기간 임용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신뢰를 줬고, 이미 징계처분을 한 뒤 다시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냈고, 학교 측 인사에게서 미리 시험 문제를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뒤 임용되었다가 임용이 취소되자 그 취소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인 이사들이 이사장의 부정 채용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어 묵인·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인의 목적 범위 안의 행위라 함은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지를 미리 주고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 자체에도,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차용금 변제 외에 이사장 개인적 용도 등으로 쓰인 점도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삼았다.
원고들이 받은 문제지가 필기시험 문제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기시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한 이상 임용시험 공고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용 당시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더라도 곧바로 임용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는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미리 건네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인 전체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 부정행위로 임용된 뒤 시간이 지났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취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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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임용취소무효핕인2012 10027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묰윕학원
소송대리인 변픸사 N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11. 9.20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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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8. 14.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용취소는 무효1.2011. 12. 30.
임을 핕인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띜 윜출 또는 윜시댜 증거
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519()
각 괰재 당심 증인의 증언 을 묰척하고 아래앀 같은 판단을 보충 또는 추가하는 외,R”,
에는 윜 심 판결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1,420
그대띜 인용한다.
보충 또는 추가 판단 부분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피고 법인의 위 이사장인이 학교이위자괈을 마뜨하괰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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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사들띜부터 차용한 돈을 변윜하괰 위하여 이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P
위괰괈을 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씀고 피고 법인 이,
사회는이사장의 취임 후이 교사들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법인의 채무띜 하괰PO
띜 결의하씀으며은 원고들 또는 그 가족들 이하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 을 윁극윁으, P(‘’)
띜 유인하여 학교묜위괰괈을 묛고 이 사건 필괰시험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를
윜공하씀다.
의 행위는 학교이위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교사들띜부터 차용한 돈을 변윜하괰 위P
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목윁범위 내의 행위이므띜 피고 법인에 귀속댘고 피고 법인,
의 이사들이 위앀 같은 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P
동으띜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으띜부터 필괰시험 씈상문윜 내,P
지 실뜥테스트 문윜를 미리 묛아 이 사건 필괰시험에 응시하씀다 하더라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윕한 부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위괰괈을 내도띝 원고들을 윁극윁으띜 유인한 피
고 법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원고들의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므띜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의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설뜹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2)
후에 임용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약윕 해윜권을 유보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임,
용 당시 이미 원고들의 부윕행위를 알고 있어서 약윕 해윜사유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과원고앀2008. 3. 1.A, B, C, D, E, F, G , 2009. 3. 1.H, I , 2010. 3.
원고과 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굌지 피고 법인 소속의 학교1.J, K, L2011. 12. 30.
에서 근무하게 하여 장괰간 약윕 해윜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들띜 하여괈 더 이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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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 해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씀는묔에 이르러서야, 2011. 12. 30.
약윕 해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그리고 피고 법인은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2011. 6. 20.E, H, L
하여 각 윕직 월 원고에 대하여 각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함으띜써1 ,A, B, J, K, I2
위 원고들의 부윕행위앀 관뜨하여 더 이상 약윕 해윜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위 원고들
과 합의하씀으므띜 피고 법인은 약윕 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
원고들에 대한 윜재띜서 이미 징계처분을 하여 원고들이 이를 섘용하씀음에도3)
다시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괈지의 윈쵙에 위묰댘어 이 사건 임용취
소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학교묜위괰괈을 내면 윕교사띜 채용해 주겠다는이사장을 통한 피4)P
고 법인의 윜의에 따라 학교묜위괰괈을 교부하씀고 학교묜위괰괈 교부 후 윕교사띜,
채용댘는 묩법 과윕에 대해서는 몰랐으며이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라고 하,, P
면서 주는 문윜지를 묛았을 뿐 그것이 필괰시험 문윜인줄 몰랐다 따라서 채용조건부.
학교묜위괰괈 교부행위앀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를 묛아 그 문윜를 풀어보고
필괰시험 답을 자연스럽게 알게 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이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1)
가 뤼윀 이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위괰괈을 묛는다는 사실을 피고 법인)P
의 이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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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이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위괰괈을 묛는다는,P
소문을 들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느 윕도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에게 이앀 같PP
은 사실을 핕인하거나 이사회에서 위 문윜를 논의한 윁은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위괰괈을 묛는다는 사실을 피고P
법인의 이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더욱,
이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 임용취소의 주댜 사유인 원고들이 필괰시험의 문윜를 사위,
에 윜공묛아 시험에 임한다는 윐을 묵인하고 동조하씀다고 볼 근거띜 삼을 섘 없다.
나 다음으띜 의 행위가 학교이위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교사들띜부터 차용한)P
돈을 변윜하괰 위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목윁범위 내의 행위띜서 피고 법인에 귀속
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의 권리능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댜 법률과 윕관상의 목윁에 의하여 윜한댘는
데 그 목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윕관에 명시댜 목윁 자체에 국한 댘는 것,
이 아니라 그 목윁을 섘행하는데 직윑 간윑으띜 필요한 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1991. 11. 22.91 8821).
그리고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31,13, P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원고들 등으띜부터 묛은억만14 2,000
원 중 약 억만 원을 위 이사장이 교사들띜부터 차용한 돈을 변윜하괰 위하7 1,500O
여 사용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는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주고 필괰시험 문윜지
를 사위 윜공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부윕행위이므띜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섘
섘한 행위를 필괰시험 문윜지의 사위 윜공 행위앀 분리하여 고찰할 것은 아니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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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가 댜 부윕행위의 주댜 내용은 필괰시험 문윜지를 사위 윜공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이지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낸 것이 아니며 윕교사 채용을 미끼띜 학,
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묛고 필괰시험 문윜지를 사위 윜공하는 행위가 학교 법인의
목윁 자체에 속하는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목윁을 섘행하는데 직윑 간윑으띜 필요.
한 행위라고 할 섘도 없어 피고 법인의 목윁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섘 없으므띜 학교(
묜위괰괈 명목으띜 묛은 돈 중 윈묘가량인 약 억만 원 윕도가 위 차용괈 변윜용7 500
도 외에의 개인윁 용도앀 같은 다른 용도띜 사용댜 윐에서도의 위 행위를 피고PP
법인의 목윁범위 내의 행위띜 보괰 어뜵다의 위 행위가 피고 법인에 귀속댘어 피), P
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띜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고들이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하고 필괰시험 문윜지 원고(
들은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인줄 알았고 필괰시험 문윜지인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이 필괰시험 문윜지인줄 몰랐다고 보괰 어뜵고,,
설사 원고들이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괰시험
문윜앀 관뜨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윕한 부윕행
위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다 를 묛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위의 위 행위), P
가 학교 법인의 목윁범위 내의 행위띜 보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이 원
고들을 윁극윁으띜 유인하여 부윕행위를 하게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과 원고들이 의, P
사합쵘에 따라 이 사건 부윕행위를 윀질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하여2)
일묘윁으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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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므띜 해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도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여 상대묩으띜서도 이윜는 그 권리가 행사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윕당한
사유를 갖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위체를 지묰하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묘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결과가 댠 때에는 이른묔 실효의 원쵙에
따라 그 해윜권의 행사가 허용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4. 11. 25.
선고다판결 등 참조94 12234).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 후원고과2008. 3. 1.A, B, C, D, E, F, G , 2009. 3.
원고앀원고과 각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용취소1.H, I , 2010. 3. 1.J, K, L
시윐인굌지 약 년개월 내지 년개월 동안 피고 법인 소속의 학2011. 12. 30.1 103 10
교에서 원고들을 근무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나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부산광역시 교육감으띜부터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취소,2010. 6. 28.①
통보를 묛괰 위굌지는 피고 법인의 관계자 중 부윕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던 을 윜외한P
다른 사람은 원고들의 부윕행위 사실을 명핕하게 알지 못하씀던 윐피고 법인은, ②
원고들의 부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윈차를 통하여 부윕행위띜
인한 책임을 물었던 윐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취소 시윐인굌지 피고,2011. 12. 30.③
법인 산하 학교에서 근무할 섘 있었던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핕윕댘거나 원
고들의 임용이 취소댘괰 위굌지는 사립학교법 등 윜묘 법규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댘
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을 존중하씀괰 때문이지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
윕행위를 용인한 결과띜 보괰 어뜤운 윐을 종합해 보면 약윕 해윜권을 갖는 피고 법,
인이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도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씀다거나 원고들이 해윜권이 행
사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윕당한 사유를 갖괰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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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임용취소 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E, H, L, A, B,
에 대하여 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씀다는 사실만으띜 피고 법인이 위J, K, I
원고들의 부윕행위앀 관뜨하여 더 이상 약윕 해윜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위 원고들과
합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3)
징벌윁 윜재인 징계처분과 사법상의 고용계약을 해윜하는 이 사건 임용취소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띜 징계처분 후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또
는 이중처벌괈지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4)
원고들은 이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라고 하면서 건네준 문윜지가 필괰P
시험 문윜지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학교묜위괰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하고,
필괰시험 문윜지를 묛은 경위 원고들이 다른 응시자들에 뵄하여 월등한 윐섘를 획득,
한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은 이 필괰시험 문윜지를 건네주자 나중,32QP
에 문윜댠 것을 염뜤하여 이를 묛지 않은 윐이 인윕댘는 사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이이 건네준 문윜지가 필괰시험 문윜지인줄 몰랐다고 보괰 어뜵고 설사 원고들이P,
씈상문윜 내지 실뜥테스트 문윜띜 알고 문윜지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괰시험
문윜앀 관뜨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윕한 부윕행
위에 해당하여 임용취소 사유가 댜다 그리고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윕한 부윕.
행위에 해당하면 임용취소를 할 섘 있는 것이지 채용조건부 학교묜위괰괈 교부행위앀
- 9 -
필괰시험 문윜를 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임용취소를 할 섘 있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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