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803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게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하고, 전파차단기로 이동통신을 방해하며 환전 영업을 함.

피고 A를: 징역 1년피고 B를: 징역 10개월피고 F을: 징역 8개월피고 G을: 벌금 200만원피고 H을: 벌금 300만원피고 I를: 벌금 500만원피고 J을: 징역 6개월피고 K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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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03 형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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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영업 총괄과 수익금 정산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야간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와 영업장부 정리를 맡았다.
  • 피고인 C, D는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손님을 '깜깜이차량'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F, J은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G은 심부름 및 서빙을, 피고인 H는 '깜깜이차량' 운전자로서 손님 인계를, 피고인 I는 '따라구미차량' 운전을, 피고인 L은 주간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야간 시간대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 이들은 2013. 3. 2. 09:00경부터 같은 달 6. 21:3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깜깜이차량'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또한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를 만원 단위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 피고인 A는 게임장 신고를 막기 위해 게임장과 '깜깜이차량'에 각각 전파차단기 1대를 설치하여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 SKT)의 주파수와 같은 방해주파수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동전화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 한편 피고인 B와 M은 2012. 4.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23:35경까지 OO지역 건물 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하고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등급 미분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환전 영업을 하며 전파차단기로 이동통신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은 각각 종업원·환전상·운전기사 등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에게 징역 8월, 피고인 J, L, M에게 각 징역 6월(일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이용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도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이동통신을 방해한 행위는 전파법상 금지되는 무선설비 기능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B와 M의 2012년 게임장 운영 행위에 대해서도 등급 미분류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的事实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이며, 전파차단기로 이동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파법 위반이다. 법원은 업주뿐 아니라 영업부장, 환전상, 운전기사 등 역할을 나눠 가담한 종업원들에게도 각각 형사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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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 A는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임
  • 피고인 B는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임
  • 피고인 F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큼
  •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03, 2097(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전파법위반 피 고 인1. 가.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검 사구민기, 조아라(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석환(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21. - 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 에, 피고인 L, M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 J, L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F, J, L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4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 D, E, G, H, I, K에게 위 각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803』 1.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양산시 명동 122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와 N(기소중지), O(군검찰 이송)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 공하거나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 09:00경부터 같은 달 6. 21:30경까지 위 N, O과 함 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일명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운송하여 게임을 하도 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 B는 야간시간(21:00-09:00)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 및 영업 - 4 - 장부 정리를, 피고인 C은 야간시간의 ‘문방’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주간시간(09:00-21:00)의 ‘문방’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 고인 E은 주간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깜깜이차량(서울 00도 0000)’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G은 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피고인 H은 주간시간의 ‘깜깜이차량’ 운전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주 간시간에 위 ‘깜깜이차량’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따라구미차량’ 운전을, 피고인 J은 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P은 야간시간에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차량’으로 인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L는 주간시간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위 N은 영업총괄을, 위 O은 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 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 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에 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게 임기의 그림 숫자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지 급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만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 - 5 - 었다. 2. 피고인 A의 전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 09:00경부터 같은 달 6. 21:30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를 막기 위하여 양산시에 있는 위 게임장에 전파차단기 1대를, 위 ‘깜깜이차량’에 전파차단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 SKT)의 주 파수와 동일한 방해주파수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동전화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097』 피고인 B는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소재 건물 내에 설치된 게임장의 주간 시간대 (09:00~21:00)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시간대 (21:00~09:00)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000(수사 중), 000(2013. 5. 7. 구속기소), 000(2013. 3. 4. 구속기소), 000(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000 등과 공모하여, 2012. 4.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23:35경까 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 를 설치한 후, 000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000은 승용차에서 손님 을 태워 ‘깜깜이 차량’으로 인계하고, 피고인 B는 주간 시간대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 6 -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M은 야간 시간대에 손님이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 게 창문을 가린 일명 ‘깜깜이 차량’(차량번호 84저4288)을 이용해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 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등과 공모하여, 손님 들이 야마토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의 그림 숫자 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4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 인트를 1만 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18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R, W, AA, BB, CC, DD, E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신(야마토- - 7 - 경남양산),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서, 감정의뢰회 보서 1. 수사보고(렌트 업체 상대 수사, 감식결과에 대한, 범죄수익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에 대한 누범기간 중 확인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2013고단20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F, Q, GG, H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I, JJ, KK, LL, MM, NN, O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노트사본, 종이류 사본, 촬영기록 목록 사본, 차량 CCTV 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단속지원결과 회신, 차량통행 기록,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및 환전수익계산, 깜깜이 호위차량 수사, 업주 Q 진술, 범행차 량 CCTV 기록, 현장수사, 깜깜이 차량 재사용, 충전 드라이버 드릴, 영수증 확인결 과 자료, 차량통행에 대한, 차량통행기록 분석, 손님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8 - 피고인 A : 전파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J, L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J, L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G, H, I,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 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 9 -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 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PP :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에서 그 죄질이 가장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 리 등을 맡아 게임장 운영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2012년 4월경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불법게임장이 적발되었음에도 2013년 3월경 다시 불법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 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J, L : 피고인 F, J, L는 불법게임장의 환전상, 영업부장을 맡아 가담정도 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F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G, H, I, K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취득 - 10 - 한 이익, 동종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M : 피고인 M이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 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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