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노2대구지방법원 2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측정기와 충돌해 동승자 2명이 다치고 측정기가 파손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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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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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5일 새벽,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미세먼지측정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B는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을 입었고, 피해자C는 약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 미세먼지측정기 1대도 파손되어 수리비 67,282,600원이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행위, 측정기를 파손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운전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운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승자들의 진술에는 사고 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피고인A가 운전했다고 말했을 가능성 등, 믿을 만한 정도를 낮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한 동승자는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 문은 사람 힘으로 열기 어려울 만큼 꽉 닫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과 현장 상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자는 동승자가 운전석 뒤쪽 문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는 차량 왼쪽에서 내린 것은 맞아도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안전벨트 사진도 동승자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늘어져 있지 않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충격으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애초에 뒷좌석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운전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와 부상, 측정기 파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A가 실제 운전자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 사실에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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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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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용자(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B 담당변호사 C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고단4922 판결 판 결 선 고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4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5:40경 혈중 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E에 있는 ****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미세먼지측정기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 고 있던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측정기 1대를 수리비 67,28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I, 증인들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 서 등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 3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임에도, I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는 이 사건 차량 탑승자 인 G과 H의 진술 및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인 J의 ‘H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 을 보았다’는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과 H 진술의 신빙성 은 그다지 높지 않고, J의 진술 또한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아래에서 볼 다른 사정들을 전부 외면하고 피고인이 명백히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 G과 H은 사고 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만약 G이나 H이 운전을 하였다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 어 G과 H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상당히 존재한다. H은 - 4 -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만약 운전면허도 없는 H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크게 다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G이 의식을 회복한 직후에 누구와도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하지 않은 상태 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G이 의식을 회복하고 H과 전화 등을 통해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 이 흐른 뒤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G은 ****으로 가는 도중에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G이 H과 전화 등을 통해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흐르기 전에 피고인이 운 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H은 자신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운전석 뒷문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열기 힘들 정도로 꽉 닫혀 있었다. H 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H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와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쓰러져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힘을 들여 문을 닫았고(당시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문을 닫으려면 어느 정도의 큰 힘을 가하였어야 함), 문이 닫히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시 쉽게 열 수 없을 정도로 꽉 닫혀버렸어야 한 다. 위 2가지 사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낮 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J은 H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과 함께 있었던 I은 H이 차량 왼쪽에서 내린 것은 맞는데 운전석에서 나왔는지 뒷좌석에서 나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기억의 오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J 의 위 진술이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 5 - ㉣ 사고 당시 차량 사진에 의하면 운전석 뒷좌석의 안전벨트가 늘어진 채로 있어 서 H이 뒷좌석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왔다는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늘어져 있지 않은 차량 사진도 있고(증거기록 제17, 18면),구 급대원들이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늘어졌을 가 능성도 있어서 그러한 사진이 H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보다 피고인이 원래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③ 구급대원인 ****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동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다 먼저 출동한 **** 대원이나 신고자인 J과 I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가 능성이 있으나 J과 I은 운전석 문을 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원심 법정에서 운 전석 문을 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I도 H을 부축한 후 H 근처에만 계속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는 현장에 도착한 후 도로상에 누워 있는 G이 가장 위급하다 고 판단을 하여 G을 ****으로 후송하였을 뿐, 운전석 문을 열어서 피고인의 상 태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H이 운전을 하였다면 H이 스스로 운전 석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3개의 문(조수석 문과 뒷좌 석 문 2개)과 달리 운전석 문만 충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 6 -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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