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고단912수원지방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차량 정체 중 고속도로 갓길로 진행하다 여러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5대를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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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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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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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되자 갓길로 진행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급가속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의 차량은 여러 차로에 있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밀린 차량이 다른 차량과도 부딪혔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7명은 각각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5대가 파손돼 수리비가 모두 32,325,180원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 실수가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갓길 주행과 운전 조작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 때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A의 과실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는 첫 충돌이 있기 전 피고인A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사고 원인 감정에서는 충돌 직후 브레이크등이 켜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다른 감정에서도 브레이크등의 밝기를 볼 때 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강한 충돌 뒤에도 차량이 다른 차들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인 영상은 제동장치 등 차량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 실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과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생긴 사실 자체와 별개로, 피고인A의 운전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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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00시 등록기준지 00시 검 사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7. 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xx. x. xx. XX:XX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00시에 있는 00고속도로를 00톨게이트 방향에서 00분기점 방향으 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 2 -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속하며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00 승용차 좌측 부분 등으로 4차로를 진행하 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ᄆᄆ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위 ++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 승 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ᄆᄆ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 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 승용차를 577,776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18,488,620원 상당의, 위 ᄆᄆ 승용차를 2,360,258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8,819,848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2,458,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수리비 총 32,325,180원) 각 손괴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일 차량결함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 3 - 피고인 또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3.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그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차가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다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브레이크를 밝았으나 차량이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000면, 000면 내지 000면). 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00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장 먼저 충돌한 ** 차량을 충돌하기 100여미터 전부터 “엄마야” 등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감정인 OOO의 교통사고 원인감정{특히 수사기록 00면 이하의 블랙박스 영상사 진(#2)}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서 4차로 진행중인 ** 차량의 우측면 - 4 - 을 충격한 직후 ++ 차량과 2차로 충돌하기 전 제동등 영역에 전구가 점등된 불빛이 식별되는 등 급발진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라. 00센터 또한 감정인 이계두가 지적한 같은 프레임{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 차량 과 1차로 충돌한 직후의 피고인 차량 테일 렘프(Tail Lamp) 부분}의 피고인 차량의 브 레이크등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등’ 적색 부분이 다른 부분의 적색보다 더 밝게 나 타나므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마. 만약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받은 것이라면 소나타 차량과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가속페달에서 피고인의 발이 떨어 지게 되고 충격으로 인한 운동에너지의 감소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속도가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소나타 차 량과의 강한 충격 후에도 다른 차량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이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의심이 든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준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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