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9423서울행정법원 1심1998-10-15 선고검수완료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9423 행정 사건(1998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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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1997년 7월 10일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평소 근무지인 섬에서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미리 퇴근함
  • 1997년 7월 11일 아침 자택에서 출장지인 교육장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장 전날 자택으로 퇴근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장지에 가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떠나 출장지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출발 장소가 어디든 출장 과정으로 인정됨
  • 망인은 일기 불순으로 미리 자택으로 퇴근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장지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출장 중 사고로 봄이 타당함
  • 출장 중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업주의 지배와 책임 아래 있으므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사고 장소는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망인의 이동 경로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법률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

핵심 정리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장 전날 자택으로 퇴근한 경우라도 정상 경로로 출장지에 가는 과정이라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출장 과정으로 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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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7. 8.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갑 1, 갑 2, 갑 3, 갑 4, 갑 5, 을 2, 을 4, 을 5)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함) (1) 1996. 1. 22. 한국통신에 입사하여 ○○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 (2) 1997. 7. 10. 교육출장명령 수령 (3) 1997. 7. 11. 08:45경 자택에서 교육장소인 ○○전화국으로 출장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나. 원고, 1997. 7. 29.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청구 다. 피고, 1997. 8. 18.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한산도에 위치한 ○○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하던 중 ○○전화국에서 실시될 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자택인 진주시로 퇴근한 다음 출장 당일인 같은 달 11. 자택을 출발하여 출장지인 ○○전화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택이 있는 한산도에서 출장지로 가는 것이 정상순로임에도 임의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여 출장지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위 각 증거, 을 3의 1, 2, 증인 소외 2, ○○전화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1) 망인은 한국통신에 7급으로 입사한 이래 한산도에 위치한 ○○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하면서 한산도 외 7개 도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한 달에 보름 정도는 한산도에 있는 한산 분실의 사택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보름 정도는 처가 거주하는(1997. 7. 9. 결혼하였다) 진주시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집에서 출근을 할 경우 06:30경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한 후 08:00경 ○○에 도착하여 배를 갈아타고 08:30경 한산 분실에 도착하게 된다. (3) 여름철에 일기가 나쁠 때는 ○○과 한산도를 왕복하는 배편이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4) 망인은 1997. 7. 10. ○○전화국으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화국에서 실시되는 하계해수욕장 임시공중전화 유지보수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나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택에서 출장지인 ○○전화국 교육장으로 막바로 가기 위하여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5) 망인은 같은 달 11. 07:30경 자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택을 출발하여 12번 국도를 따라 ○○전화국 교육장으로 향하던 중 08:45경 ○○시 도산면 우산리 바다휴게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와 충돌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6) 위 사고장소는 망인의 자택이 있는 진주시에서 출장교육장인 ○○전화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다. 판 단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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