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9423 행정 사건(1998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1997년 7월 10일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평소 근무지인 섬에서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미리 퇴근함
- 1997년 7월 11일 아침 자택에서 출장지인 교육장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장 전날 자택으로 퇴근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장지에 가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떠나 출장지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출발 장소가 어디든 출장 과정으로 인정됨
- 망인은 일기 불순으로 미리 자택으로 퇴근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장지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출장 중 사고로 봄이 타당함
- 출장 중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업주의 지배와 책임 아래 있으므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사고 장소는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망인의 이동 경로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법률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
핵심 정리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장 전날 자택으로 퇴근한 경우라도 정상 경로로 출장지에 가는 과정이라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출장 과정으로 본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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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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