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3636서울고등법원 2심2012-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 행정 사건(2012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법 제45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전부채권자였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와 10,832,886,63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원고가 법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즉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권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를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 신분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없어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덕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변론종결】2012. 9.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 “청구할 있다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