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후 회의에 참석한 선임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3089 형사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요양보호시설 B의 대표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해 운영했다.
- 근로계약상 야간 근무 시간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였고, 출근부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었다.
- 그러나 2021년 7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야간 근무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9시경 회의에 참석하고 9시 30분경 퇴근했다.
- 이렇게 추가로 일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2025년 4월 1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보호시설 B를 운영하면서 야간 근무를 마친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오전 회의에 참석해 1시간 30분을 추가 근무했는데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추가 근무가 없었고 미지급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1심은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도18031)를 적용했다.
- 근로자 C, D, E, F,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선임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후 오전 회의에 참석해 1시간 30분을 더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수사기관에서 1심 선고까지 미지급 수당 계산 내역이 3차례 바뀌었지만, 피고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선임 요양보호사의 회의 참석을 알고 있었고, 1심에서 일부 미지급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연차미사용일수는 다투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양형에 대해서도 1심 선고 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근무 후 이어진 회의 참석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수당 계산 내역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다면 미지급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유죄 판단과 형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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