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3089창원지방법원 2심2025-04-01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후 회의에 참석한 선임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3089 형사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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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요양보호시설 B의 대표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해 운영했다.
  • 근로계약상 야간 근무 시간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였고, 출근부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었다.
  • 그러나 2021년 7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야간 근무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9시경 회의에 참석하고 9시 30분경 퇴근했다.
  • 이렇게 추가로 일한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2025년 4월 1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보호시설 B를 운영하면서 야간 근무를 마친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오전 회의에 참석해 1시간 30분을 추가 근무했는데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추가 근무가 없었고 미지급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1심은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도18031)를 적용했다.
  • 근로자 C, D, E, F,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선임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후 오전 회의에 참석해 1시간 30분을 더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수사기관에서 1심 선고까지 미지급 수당 계산 내역이 3차례 바뀌었지만, 피고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선임 요양보호사의 회의 참석을 알고 있었고, 1심에서 일부 미지급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연차미사용일수는 다투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양형에 대해서도 1심 선고 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근무 후 이어진 회의 참석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수당 계산 내역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다면 미지급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유죄 판단과 형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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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3089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기훈(기소), 유형일,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3. 11. 1. 선고 2022고정244 판결 판 결 선 고2025. 4.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점,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 종료시각 이후부터 오전 - 2 - 09:30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수당과 연차수당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그 수당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여지가 있으 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 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 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 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3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근로계약에 따 르면 근로자들의 야간 근무 시간은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이다(공판기록 109 내지 114, 250쪽). 출근부에도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시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까지 근무하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46 내 지 108쪽). 그러나 근로자 C, D,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08:00부터 대기하다가 오 전 09:00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09:30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 르면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근로자들에게 1시간 30분 상 당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장 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2020. 6월경부터 B 대표직을 수행한 점(공판기록 29, 33쪽), ② 오전 회의는 2021. 7월경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불과 한 달 뒤인 2021. 8월경부터 다시 열린 점(공판기록 251, 253쪽), ③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선임 요양보호사가 같 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9쪽), ④ 또한 피고인 및 원 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 4 - 139쪽), 이후 원심에서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들의 회의참 석 일수 또는 그 이하의 회의참석 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액수를 감축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점(공판기록 260, 261, 265쪽), 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 는 등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 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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