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6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복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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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경부터 피고인들은 경쟁 회사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함.
- 2016년 초,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해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수집함.
- 피고인 5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1~2회 API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복제함.
- 피고인 1은 복제된 정보를 이메일로 보고받고 추가 크롤링 기능을 요청함.
- 피고인 4는 IP 차단을 피하기 위해 서버 설정을 변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경쟁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복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지 않았고, 약관 위반이나 기술적 차단 조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는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웹 브라우저로도 접근 가능했고, 기술적 차단 조치가 없었으며 접근 권한이 제한된 정보통신망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들이 사용한 크롤링 방법이나 패킷캡처는 약관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고, 약관 위반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인들이 복제한 데이터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 크롤링으로 인해 서버 장애나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용약관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단 침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쟁사의 API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해당 서버가 공개된 정보 제공용이고 접근 제한이 없었기에 법원은 무단 침입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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