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심 판시 스토리봉 잣나무를 굴취하거나, 허가받은 수량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51 형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심 판시 산림 소유 임야에서 잣나무를 무단으로 캐냈다.
- 나아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잣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했다.
- 이러한 잣나무 굴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 이로 인해 산림자원이 훼손되었고,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크게 넘겨 잣나무를 캐내고 그 과정에서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바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높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림자원은 보존 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훼손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잣나무를 캐냈거나,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넘겨 캐내고 그 과정에서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무단으로 캐낸 잣나무와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산지의 원상회복이나 피해 회복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들의 직업과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겨 나무를 캐내고 산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이 사건은 범행을 부인하고 원상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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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중함
- 범행 부인
- 피해회복 미이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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