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51대전고등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심 판시 스토리봉 잣나무를 굴취하거나, 허가받은 수량과…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3년 집유 5년피고 3: 3년 집유 5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51 형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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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심 판시 산림 소유 임야에서 잣나무를 무단으로 캐냈다.
  • 나아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잣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했다.
  • 이러한 잣나무 굴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 이로 인해 산림자원이 훼손되었고,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크게 넘겨 잣나무를 캐내고 그 과정에서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바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높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림자원은 보존 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훼손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잣나무를 캐냈거나,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넘겨 캐내고 그 과정에서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무단으로 캐낸 잣나무와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산지의 원상회복이나 피해 회복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들의 직업과 과거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겨 나무를 캐내고 산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이 사건은 범행을 부인하고 원상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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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중함
  • 범행 부인
  • 피해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5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산지관리법위묘 피 고 인1. **** (54*****-1******), 자씁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2. **** (53****-1******), 조경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3. **** (65****-1******), 조경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합210, 2014고합 - 2 - 22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쵘가 매우 높고 한번 훼손댘면 원상태띜 댘돌리는 데 상당한 괰간이 소요댘는 윐, 피고인들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씁리를 목윁으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무단으띜 원심 판시 **** 잣나무를 굴 취하거나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묛은 섘량과 면윁을 훨씬 초과하여 무단으띜 스트띜봌 잣나무를 굴취하고 그 과윕에서 무단으띜 산지를 위용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범행 경 위앀 내용, 범행 묩법,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윐,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섘사단계에서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면서 범 행을 부인하씀던 윐, 피고인들이 무단으띜 굴취한 잣나무앀 무단으띜 위용한 산지의 - 3 - 원상회복 내지 피해회복에 필요·충분한 조쵘를 다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등 에다가 피고인들의 직업과 과거 범죄 위뜥 등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유리한 윕상들을 십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 리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36조 윜1항, 픕법 윜30조(**** 소유 임야 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윐),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 1픸,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36조 윜1항, 픕 법 윜30조(****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윜53조 윜1픸, 윜14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무허가 산지위용의 윐, 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 - 4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결이 핕윕댜 사괰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 소유 임야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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