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근로자 39명과 48명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조합장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합 일을 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57 업무방해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39명을 파견해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C는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조합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근로자 39명 가운데 32명은 한 사업장, 3명은 다른 사업장, 4명은 또 다른 사업장에 배치됐습니다.
-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B도 허가 없이 근로자 48명을 파견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C는 이 근로자들에게도 업무를 지시했고, 40명은 한 사업장, 4명씩은 각각 다른 두 사업장에 배치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장인 피고인C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 법원은 2021년 6월 1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C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이들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받아 지휘·감독하며 일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대표자인 피고인C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C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 파견된 근로자들은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를 했고, 피고인C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파견 업무를 제공받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C가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조합에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약 2년 동안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가 파견된 점을 고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반을 일부러 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지 않은 점, 파견된 근로자 상당수가 두 업체 사이에 겹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가 사건을 알린 점과 피고인B의 근로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그런 업체에서 근로자를 받아 직접 지휘하며 일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조합장 개인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서는 조합에도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위반 기간과 인원뿐 아니라 반성 여부와 사건 이후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하지 않음
-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
-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고발
- B의 경우 파견근로자들이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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