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단5457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근로자 39명과 48명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조합장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합 일을 하게 함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200만원피고 D축산업협동조합: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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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57 업무방해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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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39명을 파견해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C는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조합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근로자 39명 가운데 32명은 한 사업장, 3명은 다른 사업장, 4명은 또 다른 사업장에 배치됐습니다.
  •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B도 허가 없이 근로자 48명을 파견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C는 이 근로자들에게도 업무를 지시했고, 40명은 한 사업장, 4명씩은 각각 다른 두 사업장에 배치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장인 피고인C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 법원은 2021년 6월 1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C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이들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받아 지휘·감독하며 일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대표자인 피고인C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C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 파견된 근로자들은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를 했고, 피고인C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파견 업무를 제공받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C가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조합에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약 2년 동안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가 파견된 점을 고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반을 일부러 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지 않은 점, 파견된 근로자 상당수가 두 업체 사이에 겹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가 사건을 알린 점과 피고인B의 근로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그런 업체에서 근로자를 받아 직접 지휘하며 일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조합장 개인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서는 조합에도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위반 기간과 인원뿐 아니라 반성 여부와 사건 이후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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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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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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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하지 않음
  •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
  •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고발
  • B의 경우 파견근로자들이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45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1970년생, 남, 개인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85년생, 여,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3. C, 1955년생, 남, 조합장 주거 등록기준지 4. **** 소재지 대표자 조합장 C 검 사진세언(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정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선룡, 김옥섭 변호사 김일년(피고인 B, C,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6. 10. - 2 -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을 각 벌금 2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 E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 F 소재 **** ****, **** H 소재 **** ****, **** I 소재 **** **** 등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 J에 있는 ****(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양산 시 L에 있는 ****(이하 ‘M’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 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C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 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 3 - 한 A 운영의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 ****에 근로자 32명, D 축협 ****에 3명, **** ****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 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39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 B 운영의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 ****에 근로자 40 명, **** ****에 4명, **** ****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 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 **** **** 등에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N 등 39명을 파견하여 ****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위 **** **** 등에 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소속 근로자 N 등 48명을 파견하여 ****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 시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 5 -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 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양벌 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약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인 피고 인 A, B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법 위반에 대한 고 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과 B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자별로 죄가 성립하나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파 견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 과 유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 6 -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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