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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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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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45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
허가 없이 근로자 39명과 48명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조합장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합 일을 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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