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4노581대구고등법원 2심1984-07-13 선고검수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구금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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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581 강도 사건(1984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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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쟁점은 증거가 적법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된다.
- 원심은 여러 증거를 기록검증조서에 첨부했으나, 개별 증거의 내용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적법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판결한 것은 법령 위반이다.
- 따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원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기로 했다.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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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기록 검증조서 합철된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3고합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라 온 환경, 피고인의 출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와 노모를 봉양하느라고 시집도 가지 못한 여동생의 딱한 처지 및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을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그러므로 위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자백외에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3고합174호 사건 제1차 공판조서사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2,3,4,5,6,7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보강증거로서 거시된 서증들에 대하여 기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결과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부터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만 되어 있을뿐 개개의 서증들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만으로는 위 각 서증들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법령위반의 흠이 있고,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당원은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거시 증거의 요지중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 사법경찰관 및 그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사본의 각 기재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제333조에, 판시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제30조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하므로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각 누범가중을 하며 위 두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에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황규정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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