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고리를 교체하려다 피해자가 개 옆에서 지키던 중 개가 피해자 팔을 물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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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상해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사육하던 진돗개(잡종)의 목줄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개 옆에서 지키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왼쪽 팔을 물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입힘.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육하던 진돗개(잡종)의 목줄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개 옆에서 지키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왼쪽 팔을 물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입힘.
개 목줄 고리 교체 중 피해자가 개 옆에서 지키다 개에게 팔을 물려 상해. - 일시: 2019. 3. 29. 15:00경 - 장소: **** OO지역 밭 앞 - 상태: 피해자 C(****)는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피고인이 목줄 고리를 가지러 약 20m 떨어진 창고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개 옆에서 지키라고 함 - 결과: 개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부 다발성 교상 및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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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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