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61대구고등법원 1심1976-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여받은 피혁설 130톤에 대해 통관조치를 요청했으나, 관세법상 통관 자격이 없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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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61 형사 사건(1976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37조, 관세법 제157조, 관세법 제2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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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0월, 부산 국제보세장치장에 피혁설 130톤이 보관됨.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물품을 증여받아 1975년 4월 통관조치를 요청함.
  • 피고는 이 물품이 관세법 위반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물품이라며 통관을 거부함.
  • 원고는 자신이 물품의 소유자라 주장하며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요구함.
  • 원고는 통관업자나 자기명의 통관 허가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통관 자격이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통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피혁설 130톤에 대해 통관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물품이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품이라며 통관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통관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통관업자나 자기명의 통관 허가자가 아니어서 통관 자격이 없으므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업자나 자기명의 통관 허가자가 아니면 수입 신고나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없음.
  • 원고는 단순히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일 뿐, 통관업자나 허가자가 아님이 명백함.
  • 물품은 관세법 위반 피의자로부터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된 상태임.
  • 원고의 주장은 몰수 판결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했으나, 통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통관을 거부한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조치임.

핵심 정리

원고가 증여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을 요구했지만, 법률상 통관 자격이 없어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관세법은 통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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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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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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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6.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세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혁설(Leather scrap) 130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동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1975. 4. 16.자로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통관절차이행 청구, 을제8호증의 5와 같은 것), 2(통관절차 이행 촉구의 진정처리, 을제8호증의 4와 같은 것)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부산 국제보세장치장에 장치된 1970. 10. 19.자 수입종별 16. 신고번호 6081의 물품인 피혁설(Leather scrap) 130톤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라 하여, 1975. 4.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관조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물품은 관세법위반 피의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15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5. 4. 16.자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물품은 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물품은 원래 재일교포인 소외 1이 소외 협신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수입업자인 소외 신흥무역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일본국 신오사카 타이어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 반입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1971. 9. 8.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위 소외 2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통관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37조와 같은법 제15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물품의 수입신고나,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고, 통관절차도 밟을 수 없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의 1(수입신고서), 2(선하증권), 3(송장), 4(물품명세서), 5(수입대행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물품의 수입위탁자는 소외 협신산업주식회사이고, 수입대행자는 주식회사 신흥사이며, 수입신고인은 통관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화창양행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다만 위 물품의 실질적 수입자라고 하는 앞에 말한 소외 1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채로 이를 증여받은 사람일 뿐이고, 통관업자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 관세법 제137조와 같은법 제157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니만큼 원고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아 그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세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므로 원고의 위 통관절차 이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 물품의 국고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2. 13.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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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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