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857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4 선고검수완료
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 회수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려 시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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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과 1980년, 옥전산업이라는 회사가 직업훈련분담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했다.
-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원고)는 이 체납금을 받기 위해 옥전산업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진 출자지분(출자좌)을 압류했다.
- 출자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 같은 것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원고는 출자좌 매각대금 배당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 배당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압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압류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좌를 직접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부 산하 기관이 옥전산업의 체납금을 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했으나, 압류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출자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의 점유 필요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자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유가증권 압류 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점유해야 한다.
- 원고가 출자좌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는 효력이 없다.
- 압류가 무효이므로 출자좌 매각대금 배당에서 원고의 채권 우선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체납금을 결손 처리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원고가 경매 대금 교부 청구나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핵심 정리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압류 시 세무공무원의 직접 점유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압류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배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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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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