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에서 활석과 석면광이 포함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석면광업권을 중복 허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8 행정 사건(197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5조, 광업법 제22조, 광업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5월 23일 OO지역에서 활석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아 등록을 마쳤다.
- 같은 해 6월, 원고는 활석과 함께 부존하는 석면광에 대해서도 광업권 경정을 신청했다.
- 1969년 9월 6일, 피고는 활석 광업권을 가행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 이후 원고는 이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972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 1970년 1월 12일, 피고는 원고의 광업권이 취소된 상태임을 근거로 보조참가인에게 석면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던 활석 광업권과 동일한 광구 내에서 석면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은 피고의 처분이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활석과 석면광이 동종 광물로 간주되어 중복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석면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법에 따르면 동일 광구 내에서 동종 광물에 대해 중복하여 광업권을 허가할 수 없다.
- 활석과 석면광은 법적으로 같은 종류의 광물로 간주된다.
- 원고의 활석 광업권 취소처분은 소송 결과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원고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광업권이 회복된 이후에 이루어진 석면광업권 설정 허가는 중복 허가에 해당한다.
- 피고가 내린 석면광업권 설정 허가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핵심 정리
활석과 석면광은 같은 광구 내에서 동종 광물로 인정되어 하나의 광업권만 허가될 수 있다. 원고의 광업권이 법원 판결로 회복된 후에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석면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법에 어긋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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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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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하여 광업권을 설정허가한 경우에 후에 한 동 허가는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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