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9노463대전고등법원 2심2020-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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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이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함.
  • 딸의 자취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점쟁이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강요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림. 쟁점은 범행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으며, 상소는 기각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의 회유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검사가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허가하지 않음.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충분히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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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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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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