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2구396서울고등법원 1심1972-12-30 선고검수완료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동료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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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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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39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2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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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년 동안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성으로 혼자 4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 1972년 2월 5일과 7일, 원고는 동료 직원의 집에서 두 차례 마작을 하였습니다.
-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연초제조청장은 1972년 3월 12일 원고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 차례 마작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처분이 너무 과한 조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개인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원고가 홀로 4남매를 키우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습니다.
- 마작을 한 것은 동료 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에 참석한 자리였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 검찰도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이 징계의 과도함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지 두 차례 마작한 사실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나치고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두 차례 마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된 것은 너무 심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과 경위를 고려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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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 고】 염길녀
【피 고】 청주연초제조청장
【주 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그 파면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즉, 1972.2.5.과 2.7.에 동료직원인 소외 김주영 집에서 마작을 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내지 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면처분의 이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결정)의 기재에 증인 김주영의 증언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자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 근속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오늘날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에 들어 동료직원이 마작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배우려는 중에 있고, 1972.2.27.은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집에 갔다가 마작을 하게 된 사실 및 청주검찰청에서 다른 사람은 구약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원고만은 그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한 사실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단지 두 차례 걸쳐 마작하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 다른 처분을 함은 몰라도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니 이와 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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