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건조물침입2014고단1945창원지방법원 1심2015-08-19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벌금 800만원피고 3: 벌금 700만원피고 4: 벌금 400만원피고 5: 벌금 600만원피고 6: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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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간부들이 방산업체에서 불법 파업과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추가로 주거침입과 물건 파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 간부 6명이 방산업체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업무 방해를 주도했습니다.
- 이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 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부분 파업과 연장근로 거부 등으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 회사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관리직 사원들을 대신 투입했으나, 간부들은 이에 항의하며 공장 내 사무동에 30여 명이 몰려가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 한 간부는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사무실 내 화분을 깨뜨리는 등 주거침입과 물건 파손을 저질렀습니다.
- 간부들은 공장장에게 업무 대체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강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40분간 위협과 압박을 가했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각 간부에게 벌금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산업체 근로자는 법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주도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습니다.
- 파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근무 거부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줬고, 이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직 사원들의 대체 투입에 항의하며 공장 사무동에 몰려가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주거침입과 재물 손괴에 해당합니다.
- 공장장에게 약속서를 강제로 쓰게 한 행위는 협박과 강요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공동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으로 금지된 방산업체 근로자의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 방해와 주거침입, 물건 파손, 협박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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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방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 감경 사유4건
- 2014년 노사 간 교섭 타결 후 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해 왔는데, 회사가 그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처음인 점
-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태양을 띄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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