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2910인천지방법원 1심2011-04-13 선고검수완료

선원이 출항 전날 선박 내에서 음주 후 기관실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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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8월부터 피고 소유의 모래채취선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했다.
  • 2008년 2월 4일 선박이 인천항으로 귀항하자 원고는 부산의 자택으로 가서 설을 쇠었다.
  • 2008년 2월 9일 피고 직원으로부터 '2월 11일 출항 예정이니 귀선하라'는 연락을 받고, 2월 10일 인천으로 돌아왔다.
  • 원고는 복귀 후 선장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뒤, 다른 선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다.
  • 식사 후 다음날 출항에 대비해 선박에서 취침하려고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병원 치료 중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 처리가 안 되니 회사가 배려로 치료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원)가 피고(선박회사)를 상대로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사고가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음주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각서(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원법상 '직무'는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취침·휴식 등 노동력 회복 행위도 직무에 포함된다. 원고가 출항 준비를 마치고 취침을 위해 선박으로 돌아온 행위는 직무수행성이 인정된다.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직무수행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는 동료와의 식사 중 이루어졌고, 취침 목적이 주된 것이어서 직무수행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 원고가 작성한 각서는 원고가 기질적 정신장애와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직원의 부적절한 설명(원고 과실이 크므로 서명해야 한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선원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액을 줄이지 않는다(과실상계 적용 안 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원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각서를 받더라도, 근로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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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음주상태에서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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