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90르1595서울고등법원 2심1991-01-11 선고검수완료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28일, 청구외 1이 사망하며 그의 아파트 지분과 사망퇴직금 등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됨.
-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은 공동 상속인이었으나,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함.
- 피청구인 1은 위조한 협의서를 근거로 아파트 지분 등기를 자신과 다른 피청구인 명의로 변경함.
-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분인 아파트 지분 확인과 등기 이전, 그리고 보관 중인 사망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상속순위가 같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장례비용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피청구인 1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은 인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외 1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과 보관금 반환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조된 협의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망퇴직금 등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위로금으로, 상속순위가 같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음.
-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인장을 무단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협의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아파트 지분 등기는 피청구인 1이 유증을 주장하며 일부 명의신탁을 했으나, 청구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부분은 말소해야 함.
- 장례비용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피청구인 1이 부담한 일부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분에서 공제함.
- 청구인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보관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됨.
핵심 정리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상속순위가 같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며, 상속포기 협의서 위조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속권이 보호되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