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자격 없이 뷰티숍에서 지방분해 주사 시술을 하고 전문의약품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3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약국을 개설한 적이 없어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신분이었다.
-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1일경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20병, 생리식염수 60통, 주사기 50개 등을 택배로 보내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2년 6월경에도 피고인 A에게 리도카인 10병, 생리식염수 50개 등을 같은 방식으로 배달하고 14만 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OO뷰티숍'을 운영하면서, 2011년 7월경부터 손님들에게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PPL(지방분해물질)을 주사기로 섞어 복부와 팔 부위에 2cm 간격으로 주입하는 지방분해 시술을 해주고 1인당 9만 원씩 진료비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2012년 3월, 4~5월,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시술을 하고 각 6만 원씩 받았으며, 2012년 8월 27일에는 수강생에게 시술법을 가르치며 리도카인 4병과 주사기 45개를 제공하고 수강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 이처럼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했고, 약사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건네받은 대가를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의사나 약사가 아님에도 뷰티숍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리도카인과 지방분해물질을 섞은 혼합약품을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수강생에게 시술을 가르치며 전문의약품을 넘겨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보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의사 면허 없이 뷰티숍에서 손님들에게 주사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술을 위해 진열대·책상·침대 등을 갖춰두고 반복적으로 손님을 받은 점이 '업으로서' 행한 것임을 보여준다.
- 리도카인과 PPL을 섞어 몸에 주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 약품을 넣는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시술을 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는데, 피고인 A는 수강생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의약품 판매로 인정됐다.
- 피고인 B 역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 받았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뤄주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의사·약사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미용 목적이라도 몸에 약품을 주입하는 시술을 업으로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사고팔 수 없다. 이 사건은 뷰티숍의 지방분해 시술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전문의약품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무면허 의료행위
-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による 의약품 판매
- 초범
- 반성하고 있음
- 작량감경 참작 사유 존재 (범행 내용, 전과 없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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