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3고단203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의사·약사 자격 없이 뷰티숍에서 지방분해 주사 시술을 하고 전문의약품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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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3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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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약국을 개설한 적이 없어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신분이었다.
  •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1일경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20병, 생리식염수 60통, 주사기 50개 등을 택배로 보내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2년 6월경에도 피고인 A에게 리도카인 10병, 생리식염수 50개 등을 같은 방식으로 배달하고 14만 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OO뷰티숍'을 운영하면서, 2011년 7월경부터 손님들에게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PPL(지방분해물질)을 주사기로 섞어 복부와 팔 부위에 2cm 간격으로 주입하는 지방분해 시술을 해주고 1인당 9만 원씩 진료비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2012년 3월, 4~5월,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시술을 하고 각 6만 원씩 받았으며, 2012년 8월 27일에는 수강생에게 시술법을 가르치며 리도카인 4병과 주사기 45개를 제공하고 수강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 이처럼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했고, 약사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건네받은 대가를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의사나 약사가 아님에도 뷰티숍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리도카인과 지방분해물질을 섞은 혼합약품을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수강생에게 시술을 가르치며 전문의약품을 넘겨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보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의사 면허 없이 뷰티숍에서 손님들에게 주사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술을 위해 진열대·책상·침대 등을 갖춰두고 반복적으로 손님을 받은 점이 '업으로서' 행한 것임을 보여준다.
  • 리도카인과 PPL을 섞어 몸에 주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 약품을 넣는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시술을 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는데, 피고인 A는 수강생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의약품 판매로 인정됐다.
  • 피고인 B 역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 받았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뤄주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의사·약사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미용 목적이라도 몸에 약품을 주입하는 시술을 업으로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사고팔 수 없다. 이 사건은 뷰티숍의 지방분해 시술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전문의약품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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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무면허 의료행위
  •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による 의약품 판매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반성하고 있음
  • 작량감경 참작 사유 존재 (범행 내용, 전과 없음,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37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업자) 나. 약사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나. B 검 사구민기(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 도 2011. 7. 11.경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20병, 생리식염수(50cc) 60통, 주사기 50개 등을 택배로 배달시키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10병, 생리식염수(50cc) 50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 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D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D 뷰티숍에 서,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지방분해 시술을 하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상품 진열대, 책 상 및 침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과 F에게 지방 분해 시술을 해 주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PPL(지방분해물질)을 주사기로 흡입한 후 일정한 비율로 섞고 그 혼합약품을 주사기로 위 E과 F의 복부 및 팔부위에 2cm 간격으로 주입하고 E, F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D 뷰티숍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 - 3 - 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박현선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D 뷰티숍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전항과 같 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진료비 각각 6 만 원씩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D 뷰티숍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 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E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 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위 D 뷰티숍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하고 위 의약품을 이용한 지방분해시술 수강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27. 11:00경 D 뷰티숍에서, 수강생 G에게 위와 같은 지방분해시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4병과 수량 불상의 주사기 45개를 제공하고, 위 의약품을 이용한 지방분해시술 수강대금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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