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946대구지방법원 2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자기 소유 토지 위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그곳으로 다니던 사람들의 통행을 막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946 형사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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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2013년 4월 8일경 자신의 토지 위에 있던 폭 2m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했다.
- 이 육로는 1992년 5월부터 고소인 가족 등이 무상으로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그 길을 밭으로 만들어 고소인 가족 등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OO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5. 23. 선고 2013고정196 판결)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그 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이 아니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던 폭 2m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1992년 5월부터 그 길로 무상 통행하던 고소인 가족 등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육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오가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 문제된 길은 1987년 12월 17일 이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 소유 토지의 일부였고, 고소인의 집과 이웃 주민의 집 등 몇몇 집에 접해 있을 뿐이었다.
- 고소인도 그 길이 자신의 집과 이웃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쓰였다고 진술했을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길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여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기 땅 안의 사실상 통행로를 없앤 행위라도 그러한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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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1946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5. 23. 선고 2013고정196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이 사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밭으
로 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육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
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전 ***㎡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3. 4. 8.경 위
토지상에 나 있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1992. 5.부터 ****의 가족 등이 무상으로 지
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 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 가족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
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
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3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
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
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87. 12. 17. 이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 토지의 일부로, 고소인인 ****의 집이 있는 ****, △△
△이 사는 집이 있는 **** 및 ****와 접해있을 뿐이다.
② 위 ****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
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
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 4 -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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