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2021울산지방법원 2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7명의 임금·퇴직금 체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021 형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근로자 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은 임금을 주지 않은 행위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1심의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피해 근로자 7명 가운데 6명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나머지 1명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근로자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피해 근로자 7명 중 6명이 항소심에서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1명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법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 근본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같은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생활 태도와 환경,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사건에 드러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1심의 징역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근로자 7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체불액 대부분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1심 처벌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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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7명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1명의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2016 202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송씁인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51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7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판단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회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다:3.○
유리한 윕상피해자 명 중 명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76○
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합의댘지 않은 피해자 명의 경우 체불 임괈과 퇴직괈의 대,1
부분을 체당괈으띜 지괉묛았다 합의가 댘지 않은 것은 근본윁으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윜 조 퇴직 시 임괈 미지괉의 윐각 근띜자퇴직괉여1091 , 36 (),
보장법 윜 조 윜 픸 윜 조 퇴직괈 미지괉의 윐441 , 9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신윕식 범죄일람퍜 서번에 대한 근띜괰준법위묘죄앀 근띜자40 , 50 [(3)
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장프익에 대한37, 3812 , 50 (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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