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15112서울고등법원 1심1995-02-14 선고검수완료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16년간 매연과 석면가루에 노출되어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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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1977년 11월 1일부터 국방부 군수본부 지하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능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16년간 매연, 배기가스, 석면가루 등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
- 1992년 6월 폐질환이 발견되었고, 1993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음.
- 1993년 11월 7일 폐암으로 사망함.
-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결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16년간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며 폐암에 걸려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열악한 작업환경이 폐암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남편은 임용 당시와 그 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 근무 장소는 매연, 배기가스, 석면가루가 가득한 노후 시설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환경이 매우 나빴음.
- 16년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야간 근무도 많았음.
- 폐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인정됨.
- 폐암이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임.
핵심 정리
원고의 남편이 16년간 매우 나쁜 환경에서 일하며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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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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