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6노1651서울고등법원 2심1976-12-10 선고검수완료
손톱깎이칼을 흉기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651 강도 사건(197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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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손톱깎이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 손톱깎이칼의 칼날 길이는 약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는 약 7.5센티미터였다.
- 원심 법원은 이 손톱깎이칼을 흉기로 인정하여 특수강도죄를 적용했다.
- 피고인은 손톱깎이칼이 흉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손톱깎이칼이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임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손톱깎이칼을 흉기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톱깎이칼이 법률상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칼날과 손잡이 길이 및 형태를 근거로 흉기로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톱깎이칼의 칼날 길이와 손잡이 길이가 각각 5.5센티미터와 7.5센티미터로 측정되었다.
- 형태와 구조상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의 특수강도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형량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구금 일수 13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손톱깎이칼도 크기와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흉기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손톱깎이칼이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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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칼날길이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7.5센티미터인 손톱깍기칼이형법 334조 2항소정의 흉기인지의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53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범행에 사용한 손톱깍기칼(증 제4호)는형법 제334조 2항소정의 흉기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위 손톱깍기칼을 휴대한 것을 위 법조소정의 흉기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였음은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압수된 증 제4호(손톱깍기칼)의 현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위 손톱깍기칼은 칼날길이 약 5.5센티, 손잡이 길이 약 7.5센티인 사실과 위 손톱깍기의 형태구조등으로 보아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신체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물건임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것은형법 제334조 2항소정의 흉기를 휴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 변호인의 위 첫째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인 양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이 판결당심선고전 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웅태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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