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편 146그램을 국내로 들여오고 한약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2539 마약 수입·제조 사건(1990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20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중국에서 아편 146그램을 국내로 몰래 들여옴.
- 피고인A는 입국할 때 가져온 한약재를 국내에서 팔고, 그 대금 16,300,000원을 미화 100달러권 198장, 50달러권 4장, 홍콩달러 100달러권 30장으로 바꿈.
- 이 외화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됨.
- 법원은 이 외화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국에서 아편을 국내로 들여오고, 한약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외화를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외화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아편은 몰수되었고, 외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관리법에서 몰수 대상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화 등만 해당됨.
- 피고인A가 한약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는 입국 시 가져온 한약재를 판 결과 얻은 것이므로 범죄 행위로 인한 취득이 아님.
- 따라서 이 외화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님.
- 또한 이 외화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것도 아니어서 형법에 따른 몰수 대상도 아님.
- 피고인A가 아편 146그램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어 아편은 몰수됨.
- 피고인A는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해 주변 부탁으로 아편을 들여온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국에서 아편을 들여와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었다. 법원은 외화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몰수하지 않았으며, 아편은 몰수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처음 방문, 주위사람 부탁, 잘못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