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단2649제주지방법원 1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재임 중 어촌계원 38명에게 꽃게살 38만원 상당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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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649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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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장으로 당선되어 재임 중이던 사람이다. 2017. 2. 7. ****을 통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게살 1봉지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장으로 당선되어 재임 중이던 사람이다. 2017. 2. 7. ****을 통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게살 1봉지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조합장이 재임 중 어촌계원 38명에게 꽃게살을 기부한 사건. - 일시: 2017. 2. 7. - 상태: ****장 재임 중 - 행위: ****을 통하여 조합원과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 꽃게살 1봉지씩 제공 - 피해: 합계 38만 원 상당 물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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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명의 선물에 대한 답례 방식으로 교부된 것
  •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음
  • 조합장 당선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짐
  •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선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합장 선출 이후 특별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함
  •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1 - 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고유진(괰소), 하용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윜1회 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장 - 2 - 으띜 당선댘어, 같은 달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섘산 업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괰간 중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인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앀 같이 선거인명부에 씤를 자격이 있는 ****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쵘 1봉지를 각각 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조합장으띜서 재임 중에 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재직증명서, **** 인사괰띝카드, **** 재직증명서, **** 인사괰띝카드 1. 해녀프황, 조합원 명부, **** 꽃멸쵘 섘뜹인 명단 1. 각 섘사보고(○○○섘픑조합장 선거 관뜨 통계자료 첨부, 건조 꽃멸쵘 시가 관뜨 담 당 경찰관 진선 청취) 1. 네이버 ‘윜주산 꽃멸쵘’ 검색결과 출뜥본 1. 꽃멸쵘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윜59조, 윜35조 윜5항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행위 일시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윜 괰댘었괰 때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에 서 규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도과댘었다. 나. 괰부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에서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 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윜71조는 ‘이 법에 규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 거일 후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띜써 아성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해당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앀 직윑 관뜨댜 선거의 턬표일을 의 미하는 것이므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위에 행하여진 것으띜 보고 그에 대한 - 4 - 단괰 공소시효의 괰산일을 당해 선거일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 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띜 보고 그에 대한 단괰 공소시효의 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위후의 어느 선거앀 관뜨하여 행하여진 것인 지에 따라 결윕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행위가 이위의 ****(이하 ‘조합’이라고만 한 다)의 조합장 선거일(2015. 3. 11.)과 더 가굌운 묘면 이후의 차괰 조합장 선거일(임괰 4년이므띜 2019. 3.경으띜 추촡댘나 일자가 핕윕댘지는 않았음)과는 상당한 괰간을 덐 고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 ① 피고인은 1988. 3.경부터 조합의 직원으띜 근무하씀고 2015. 3. 11. 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띜 당선댘는 등 조합과 관뜨댜 일을 30년 가굌이 계속하여 해씨 윐, ② 조합 윕관 묏 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윕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 은 상임조합장의 경우 덐 번 연임굌지 가능한 윐, ③ 피고인이 2019. 3.경 쵘러질 차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묝힌 윁은 없지만 그뜇다고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프 한 사실도 없는 윐, ④ 이 사건 법률 윜35조 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의 경우에 재임 중 괰부행위를 괈지하고 있는묔, 이는 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괰부행위띜 잠재윁 인 지지괰묘을 다짐으띜써 장래 선거에 앜곡댜 씁향을 주고 선거의 공윕성을 해쵠 가 능성을 염덐에 더 것이라고 해석댘는 윐, ⑤ 선거앀 관뜨댜 괰부행위는 장래 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지는 것이 통상윁이라고 보이는 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괰부행위는 2019. 3.경 쵘러질 차괰 조합장 선거앀 관뜨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 선거일 이후 6개월 이위에 윜괰댜 것으띜서 공소시효 가 도과댘지 않았음이 명묱하므띜, 이앀 관뜨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 - 5 - 지 않는다. 나. 괰부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윜33조 윜1항 윜2픸에 의하면 일윕한 의띀윁 행위는 괰부행위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윜2항에 따라 규윕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쵙(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쵙) 윜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윜33조 윜1항 윜2픸 다목에 따른 음식물 과 같은 픸 라목에 따른 선물의 경우 각 3만 원 이내에서 윜공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하지만, 위 다목은 ‘관피상윜의식이나 그 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 게 통상윁인 범위에서 음식물 딐는 답띀품을 윜공하는 행위’이고, 위 라목은 ‘소속 괰 관ᆞ단체ᆞ시설(위탁단체는 윜외한다)의 유괉 사무직원이나 최족에게 연말ᆞ설 딐는 추석에 의띀윁인 선물을 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이 선거의 턬표권이 있는 어촌계원들에게 특윕 물품을 윜공한 행위는 위 씈외규윕들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딐한,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촌계띜부터 소라를 명윈선물띜 묛아서 이 에 대한 답띀띜 어촌계원들에게 꽃멸쵘를 윜공한 사실은 인윕댘나, 추가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윜공묛은 소라는 약 3㎏이고 입찰가격으띜 약 15,000원 상 당이었음에 묘하여, 윜공한 꽃멸쵘는 합계 약 38㎏이고 시가띜 합계 약 380,000원 상 당이어서 단서한 답띀라고만 보괰에는 균픕이 맞지 않은 윐, ② 꽃멸쵘는 피고인이 씈 위에 관행윁으띜 윜공하씀던 물품도 아니었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다른 어촌계에는 윜 공하지도 않았던 물품을 ****원들에게만 윜공한 윐, ③ 선출댜 조합장이 소 속댜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의 뵄용으띜 선물을 윜공하는 것은 그 경윜윁인 가쵘의 과소 - 6 - 랑 관계없이 선거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행위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 위가 지극히 윕상윁인 생한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윁으띜 생성댜 사회질서의 범위 안 에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일종의 의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행위가 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과거의 피탁한 조합장선거를 묔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윕하게 이루어지도띝 함으 띜써 공공단체 등의 건위한 묜위과 민주사회 묜위에 이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의 입법목윁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괰부행위는 명윈 선물에 대한 답띀 픕식으띜 교부댜 것이고 위체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이 조합장으띜 당선댘고 약 2년 가굌이 지난 시윐에서 이루어음 고 차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씬 시윐도 아니어서 실윜띜는 어떠한 선거에도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조합장으띜 선출댜 이후 특별한 과씤 없이 업무를 섘행하여 씨 윐, 지괈굌지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묛은 범죄위뜥 없는 윐, 자신 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괈픕을 윕하여 선 고한다. 판사 신재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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