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의 집에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402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2015년 3월 11일 첫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다.
- 2015년 2월 1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A씨의 집에 관리상무를 시켜 시가 21만 6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 2상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관리상무를 통해 같은 선물세트 2상자를 A씨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 2015년 2월 23일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B씨의 집에 대부지점장을 시켜 시가 10만 8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 1상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B씨도 거부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A씨와 B씨에게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시가 21만 6천 원과 10만 8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전달하려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로써 선거인들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물을 줄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물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 전달 행위를 했으므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A씨와 10여 년간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은 의례적 관계이고 B씨는 A씨의 아버지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A씨·B씨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현직 조합장으로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책임이 큰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물품을 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다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꽃게살을 한 봉지씩 제공했다.
피고인들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양형 인자
- 조합장 지위에서 선거 공정성 훼손
- 선거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수회 반복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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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인천 남동구의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요청에 대해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 재정 여건상 관련 사업의 지속·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경기도가 공정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을 재개한 것은 민선 9기 들어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의지 표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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