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5고단2402인천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의 집에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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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402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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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8월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2015년 3월 11일 첫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다.
  • 2015년 2월 1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A씨의 집에 관리상무를 시켜 시가 21만 6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 2상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관리상무를 통해 같은 선물세트 2상자를 A씨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 2015년 2월 23일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B씨의 집에 대부지점장을 시켜 시가 10만 8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 1상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B씨도 거부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 A씨와 B씨에게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시가 21만 6천 원과 10만 8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전달하려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로써 선거인들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물을 줄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물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 전달 행위를 했으므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A씨와 10여 년간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은 의례적 관계이고 B씨는 A씨의 아버지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A씨·B씨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현직 조합장으로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책임이 큰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물품을 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다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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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24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56-1), **** 조합장 검 사손진욱(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1.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벌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위 축픑 조합장으띜 당 선댘었고, 2015. 3. 11. 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댜 사람이다. 후보자는 괰부행위윜한괰간 중 선거인에게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2. 18. 19:00경 ****에 있는 **** ○○ - 2 - 동 ○○○픸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픑의 조합원 ****의 집에서, 위 축픑 관리상무 ****띜 하여괈 시가 216,000원 상당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2상자를 ****에게 교 부하도띝 하씀으나 ****으띜부터 거부당하씀고, 같은 날 22:30경 ****띜 하여괈 다시 위 선물세트 2상자를 ****에게 교부하도띝 하씀으나 ****으띜부터 거부당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경괰 ****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픑의 조합원 ****의 집에서, 위 축픑 대부지윐장 ****으띜 하여괈 시가 108,000원 상당 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1상자를 ****에게 교부하도띝 하씀으나 ****으띜부터 거 부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인 ****과 ****에게 물품 윜공의 의사표시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괰부행위 윜한괰간 중 ****과 ****에게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물품 윜공의 의 사표시를 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 행위를 한 윐은 인윕하면서도 이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괰부행위윜한괰간 중에 물품을 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윐을 명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이상, 판시 행위에 대한 피고 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윕댜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과 ****이 10여 년 간 명윈마다 선물을 주고 묛아씨 이른묔 의픕윜 관계씀고, ****은 ****의 아버지인 윐 등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괰 - 3 - 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것으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묏 태양, 범행 위후 피고인과 ****, 굀◉ ◉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 ****이 명시윁인 의사를 묝픔음에도 이에 묘하여 여러 차띀에 걸쳐 일묩윁이고 묘복윁으띜 물품을 윜공하뜤는 의사표시를 하씀다고 판단댠 뿐이므띜, 이는 픕법 윜20조에서 윕한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윜59조, 윜35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단체인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 거인들에게 묘복하여 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 합장이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씀으므띜 선거를 깨끗하고 공윕 하게 쵘르는 데 괰여할 것이 넄구보다 괰대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씤히뜤 선거인들을 상대띜, 특히 그들의 명시윁인 의사에 묘하여 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 4 - 그러므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윕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의앀 범행의 위법성이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 도, 합리윁인 변소 없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녘우쵘는 모습을 찾아볼 섘 없으며,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은 씈괈, 대출, 카드, 보험업무 등의 신용사업 묏 조합원들의 생산 한동을 장뜤하는 경윜사업을 주요사업으띜 하는 지역 픑동조합인묔, 앞서 든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처럼 지역경윜 묏 조합원들의 사경윜한동에 중요한 괰능을 하 는 조합을 관리하는 조합장의 업무를 섘행하는 것은 부윁윈하다고 판단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윜70조에서 윕 한 당선 무효픕에 해당하는 벌괈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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