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193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05-28 선고검수완료
1967년 11월 27일 동양강철 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함께 훔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1939 절도 사건(198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면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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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27일,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이 함께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훔쳤다.
- 1967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 1982년 9월 30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상소 기간이 지나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85년 10월 12일, 피고인A가 상소권 회복을 요청했고, 1986년 2월 6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 결과적으로 사건이 처음 공소된 1967년 12월 30일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67년 11월 27일 동양강철 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함께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소권 회복 결정이 사건의 판결 확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였으며,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소권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은 확정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 이로 인해 사건은 처음 공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어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고, 사건을 면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1967년에 저지른 절도 사건은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사건을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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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67고3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1967.12.30. 공소가 제기되어 1982.9.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1967.11.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 소재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의 도금부 배수구청소작업중 공장안에서 일하던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유의 피렛트 2개를 삽에 담아서 밖으로 내어주자 밖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삽으로 그 피렛트 2개 시가 금 6,000원 상당을 받아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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