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2323대구고등법원 2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제조합 탈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재가입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탈퇴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11일 동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 피고는 원고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설공제조합 탈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지유예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유추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지유예 규정이 이미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한 해지 사유와 유예를 정한 것인데, 원고는 합의로 기존 확인서 효력을 소멸시킨 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여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의 사정(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11일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시적 미달이라도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지유예 규정이나 예외 조항을 유추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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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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