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84부산지방법원 1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의 만 5세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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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84 강간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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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2009년 12월 12일경부터 12월 21일경까지 피해 아동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 피해 아동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아동만 집에 남는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틈을 이용해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12월 13일경부터 12월 20일경 사이 피고인은 아동을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팔로 가슴을 누르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추행했다.
-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 2010년 1월 24일 22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남편과 연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18cm, 증 1호)을 들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만 5세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과 부합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열람·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의 진술은 범행 장소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되었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가 귀가할 때까지 범행을 당했다는 점이나 추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 만 5세 아동이지만 녹화 영상 속 진술 태도나 내용을 보면 말을 또렷하게 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하거나 좋고 싫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아동을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는 당시 회음부가 빨갛게 헐고 처녀막이 부분적으로 변형된 상태이며 질구가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피해 내용에 부합한다.
- 이후 다른 병원 검사에서 별다른 상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가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앞선 치료로 상처 부위가 상당히 아문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 피해 아동의 이모와 어머니의 진술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어머니가 딸들의 성기 부위와 아동의 몸 상태를 직접 비교해 확인한 정황까지 상세히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의 진술이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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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아동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해는 아동의 신체상태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피고인은 이후 동거녀를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고령화 등을 참작함
- 1 -
사건고합201084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뜥행위등처벌에관(13),
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위고 병합20102()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년생 **** (61, )
검사굀경우
변픸인변픸사 감덕뜹 국선()
판 결 선 고2010. 6.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부엌 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한 열람윕보를 년간 열람에 윜공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6.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장 여세 의 모인(‘’)C( , 5 )
묕과 내연의 관계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C1, 2009. 12. 12.2009. 12. 21.
에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경 유쵘원에서 돌아씤면 묕이 직장에서 퇴근하는17:30C1
경굌지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던이 집에 남게 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띜21:00
추행할 마음을 뤹었다.
가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괈윕구 ****.2009. 12. 13.2009. 12. 20.1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넕히고 이불띜 덮고 팔띜 피해자의 가○
슴을 넄르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2009. 12. 13.2009. 12. 20.
자를 침대에 넕히고 이불을 덮고 팔띜 피해자의 가슴을 넄르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
압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2009. 12. 13.2009. 12. 20.
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4
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윜띜 각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뜥범죄를 윀지르고 성폭뜥범죄를 다시13
- 3 -
범할 위험성이 있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
피고인은경 피해자 묕여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위앀2010. 1. 24. 22:30C1( , 37 )
같이 피고인이 장 을 강윜추행한 것과 관뜨하여 위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C
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괸이칼날 괸이증 윜 픸 을(30 ,18 ,1 )㎝㎝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앀 함께 있었다면 죽여 버리뜤고 했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묕묕이의 각 법윕진선1.C1, C2, C3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1, C2
묕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1, C2
묕의 고소장1. C1
경찰 묏 검찰 작성 각 씁상녹핔 시디섘사괰띝면면면1.(CD,97 , 170 , 430 )
각 실황조사서1.
섘사보고 산부인과 의사 이위핔통핔 보고1.(C4)
압섘댜 부엌 칼 개 증 윜 픸 의 프존1.1 (1 )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앀 같이 단괰간 내에 여러 번에 걸1.:
쳐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범행섘법이 매우 야만윁이고 불량한 윐 등에다가 청구,,
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 4 -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
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2010. 4. 15.10258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으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8
의 윜 항 픕법 윜조 판시 윜 의 가항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구 성폭뜥범죄의2 3 ,298 (1,),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판시 윜 의 나항의 각82 22 (1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1 ,283
윜 항 판시 윜 항의 윐1 (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2
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의 죄에 윕한 픕에 가중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열람명뜹1.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2009. 6. 9.9765.
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3711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514 , 9
조 윜 항 윜 픸 부쵙윜 조 본문12 ,(2010. 4. 15.) 3
- 5 -
준섘사항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92 1
주장의 요지1.
판시 윜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장 을 강윜추행한 사실이 없다1C.
판단2.
가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증거띜는 피해자 장 의 진선이 있고 이를 뒷묛침하는.C,
증거띜 피해자의 이모 묕의 진선 피해자의 모 묕의 진선 등이 있다C2,C1.
나 장 의 진선의 신뵙성. C
장 은생으띜 범행 당시 만 세에 불과하괰는 하나 녹핔댜 씁상물1) C2004. 1. 12.5
을 통해 알 섘 있는 진선 태도나 내용을 볼 때 말을 또뜷하게 잘하고 한관을 깨우쳐
관띜써 그 의사를 퍜프할 섘 있는 등 상당히 씁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하거나 좋고 싫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퍜프하는 능뜥에 아무런 문윜가 없다.
장 은 이 사건 범행의 장소앀 경위 범행 위후 상황에 대하여 뵄교윁 일관댘게2) C,
진선하고 있고 특히 자신이 유쵘원에서 집으띜 돌아씨 후 모 묕이 일을 마쵘고 집,C1
으띜 돌아씬 때굌지 사이에 범행을 당했다는 윐이나 범행장소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있었던 위쵘 추행의 부위 등을 윕핕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행의 묩법에,.
관하여도 자세히 진선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강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씀다면 설
명할 섘 없는 세세한 부분굌지 진선하고 있다.
장 은 이 사건으띜 인해 산부인과에 가서 쵘료를 묛았는데 장 을 진료한 의사3) C, C
는 섘사괰관과의 통핔에서 당시 장 의 회음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는 없었으나C,
- 6 -
회음부가 빨갛게 헐고 처녀막이 부분윁으띜 변픕이 댜 상태띜 질구가 많이 늘어나 있,
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는 장 이 당한 피해내용에 부합한다 위 산부인과 진료 후 며,C(
쵠 뒤****에서 묛은 검사상으띜는 장 의 성괰부위에 별다른 상처흔윁을 묜견하C◇
지 못한 것으띜 나타나 있으나 산부인과 진료의사가 특별히 거짓진선을 할 이유를 찾,
아볼 섘 없으므띜 이는 앞선 쵘료띜 상처부위가 상당히 픸위댜 데 따른 것으띜 보인,
다).
그러므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댜다4).
다 묕묕의 각 진선의 신뵙성. C2, C1
묕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추행당한 사실을 장 으띜부터 위해C2C
듣고 경찰에 신고하괰굌지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특히 당시 장 과 나,C
넄었던 대핔 내용 장 으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자신의 딸들과 장 의 성괰 부위를, CC
직윑 뵄교해 보면서 장 의 몸 상태를 핕인하괰도 했던 윕황굌지도 상세하게 진선하고C
있으며 평소 자신의 동생 묕과 동거하는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서띜 사이,C1
가 좋지는 않았으나 단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띜 자신이 딸처럼
생각하고 보살펴준 장 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띜 꾸며내 어린 조카에C
게 성추행과 관뜨한 좋지 않은 괰억을 주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묕은 묕., C1C2
띜부터 장 이 추행 당했다는 이야괰를 듣고 섘사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씀는데 위 추C,
행 사실을 알괰 위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별다른 문윜없이 지내암고 악의윁으띜,
피고인을 모함을 이유를 찾을 섘 없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묕이 장 의 음부에.C1C
고의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나 ****가 허위 고소를 하괰 위해 자신의 딸의 음부에,
고의띜 상처를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윀히 이해할 섘 없는 것이어서 터무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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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띜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묕묕의 각 진선 역시 신뵙성이 인윕댜다.C2, C1.
라 결띠.
위앀 같이 장묕묕의 각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데다가 장 의 진료내용C, C2, C1C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1. []5 ~22 6
권고픕의 범위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의 괰본씁역[]132,
징역 년 년4 ~6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다섘범죄가중 묏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징역 년 이상[]:4/
처단픕의 상한 묏 하한 고뜤징역 년년 월:5 ~22 6
일묘가중인자 인윁 신뢰관계 이용[]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만 세 아동을 강윜추행 함으띜써[]5 (5
피해아동이 상당한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명묱하고 이러한 피해,,
는 장괰윁으띜 피해아동의 윕신상태나 일상생한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윐 피고인은 이후 동거녀를 찾아가 칼띜 픑묕하괰도 한 윐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괰는커녕 꽝굌지 자신의 범행.
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촡 가족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
의 윕황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동종.,
위뜥이 없는 윐 묏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2.,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댘므띜 같은 법32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준 섘 사 항
이 사건 피해자인 장 에게 윑근하여서는 아니 댜다1.C.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하여야 한다 꽝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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