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발 상태로 유격훈련 복귀 40km 행군에 참가하다 발목을 접질리고도 계속 행군과 훈련에 참가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331 행정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10월 23일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우측 발을 다쳤습니다.
-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격훈련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는데, 훈련장으로 갈 때는 행군 대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할 정도로 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2007년 11월 11일 유격훈련 복귀행군(약 40km)에는 군장을 메고 정상 참가했고, 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통증을 부소대장 등에게 보고했지만 지휘관들은 행군을 독려했고 결국 끝까지 행군을 마쳤습니다.
- 이후 2007년 11월 26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MRI 촬영 등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7년 12월 10일경에는 대대전술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 2008년 1월 19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8년 2월 19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4월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상군경으로의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군 복무 중 우측 발을 다친 상태에서 유격훈련 복귀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려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보훈지청장)는 이 상이가 본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했고, 원고가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상이 발생의 전체 경위를 보면 훈련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발목을 접질린 한 순간만 떼어내 과실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불가피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첫 부상 이후 발 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장 이동도 차량에 의존했는데, 복귀 시에는 40km를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다시 발목을 접질렸고, 접질린 상태로 계속 행군하면서 상태가 심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 처음 미끄러져 다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다소 있지만, 이후 유격훈련과 대대전술훈련 참가에는 지휘관의 강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군부대 단체훈련의 분위기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스스로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 의학자료상 발목을 접질린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상이 발생 경위와 맞물려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상이는 훈련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부상의 원인과 과실을 따질 때는 문제된 순간 하나만 보지 않고 부상 발생부터 악화까지의 전체 경위와 군 조직의 훈련 분위기,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휘관의 명시적 강제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개인 과실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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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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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군부대 훈련의 특성상 부상 상태에서도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 분위기와 스스로 몸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상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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