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33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다친 발 상태로 유격훈련 복귀 40km 행군에 참가하다 발목을 접질리고도 계속 행군과 훈련에 참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331 행정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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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10월 23일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우측 발을 다쳤습니다.
  •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격훈련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는데, 훈련장으로 갈 때는 행군 대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할 정도로 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2007년 11월 11일 유격훈련 복귀행군(약 40km)에는 군장을 메고 정상 참가했고, 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통증을 부소대장 등에게 보고했지만 지휘관들은 행군을 독려했고 결국 끝까지 행군을 마쳤습니다.
  • 이후 2007년 11월 26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MRI 촬영 등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7년 12월 10일경에는 대대전술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 2008년 1월 19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8년 2월 19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4월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상군경으로의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군 복무 중 우측 발을 다친 상태에서 유격훈련 복귀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려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보훈지청장)는 이 상이가 본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했고, 원고가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상이 발생의 전체 경위를 보면 훈련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발목을 접질린 한 순간만 떼어내 과실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불가피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첫 부상 이후 발 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장 이동도 차량에 의존했는데, 복귀 시에는 40km를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다시 발목을 접질렸고, 접질린 상태로 계속 행군하면서 상태가 심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 처음 미끄러져 다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다소 있지만, 이후 유격훈련과 대대전술훈련 참가에는 지휘관의 강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군부대 단체훈련의 분위기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스스로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 의학자료상 발목을 접질린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상이 발생 경위와 맞물려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상이는 훈련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부상의 원인과 과실을 따질 때는 문제된 순간 하나만 보지 않고 부상 발생부터 악화까지의 전체 경위와 군 조직의 훈련 분위기,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휘관의 명시적 강제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개인 과실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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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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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331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피고가 2012. 6. 30. 원고에게 한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7. 5.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7. 11.경 유격훈련 복귀행군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어 2008. 1.경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09. 4. 6.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2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09. 12. 30. 대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7호’로 판정됨에 따라 원고를 지원공상군 경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위 지원공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대상구분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상구분 변경을 신청하 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외부의 충격 등 불가피한 사 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대상구분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3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ᆞ제6호ᆞ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 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 원고는 2007. 10. 23.경 우측 무릎을 다친 상태로 2007. 11. 5.부터 실시된 부대 유격훈련에서, 원고의 상태를 경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지휘관들에 의해 무리하게 40km 복귀행군에 참가하여 행군 중 좌측 발목이 접질린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 고 2007. 12. 10.경 대대전술훈련에도 참가하면서 좌측 발목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 건 상이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원고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공상군경이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4 - 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5.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 23. **** 방화 지대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을 다쳤다. 2) 원고는 위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 시된 유격훈련에 참관인으로만 참가하여 유격훈련장으로의 이동은 행군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같은 달 11. 9. 실시된 유격훈련 복귀행군에는 정상적 으로 참가하여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였고, 위 행군 도중 좌측 발목이 접질렸다. 원고 는 당시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음을 부소대장 등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의 지휘관들 은 원고의 행군을 독려하였고 원고는 결국 행군을 끝까지 마쳤다. 3) 원고는 2007. 11. 26. ****에서 MRI 촬영을 하는 등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7. 12. 10.경 대대전술훈련에 참가하였다. 5) 원고는 2008. 1. 19. ****에서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등의 진단을 받 고, 2008. 2. 19.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았다. 6) 의학자료에 따르면, 발목을 접질린 이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불안 정한 상태로 회복된 발목 인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만 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5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군부대의 단체훈련의 분위기 및 당시 원고의 몸상 태 등을 미루어 보면,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가) 원고는 2007. 10. 23. 미끄러지면서 발을 다쳐 2007. 11. 5.부터 실시된 유격 훈련에서 출발할 때에는 행군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할 정도로 발상태가 좋지 않았 는데, 유격훈련 복귀시 40km를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였고, 그 도중에 다시 발을 접질 렸으며, 접질린 발목으로 계속 행군을 함으로써 상태가 심화되었고, 2007. 12. 10.경 실시된 대대전술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목을 접질린 한 순간만을 국한하여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이를 입게 된 전체 경위에 대하여 원고를 기준으로 불가피 성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다) 비록 원고가 2007. 10. 23. 미끄러지면서 처음 발을 다치게 되어 다소 원고 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유격훈련과 대대전술훈련 등 원고에게 요구되는 훈 련참가에 비록 지휘관들의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군부대의 단체훈련 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 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봄이 타 - 6 -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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