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208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총기보관함 제작 작업을 하다 핸드그라인더가 합판에 끼어 이를 무리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부상을 입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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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208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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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7일 육군에 입대해 2010년 6월 21일 만기 전역한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2009년 11월 17일 부대 내 작업장에서 노후된 총기 보관함을 새로 만들기 위한 12mm 합판 제단 작업을 하게 됐다.
  •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톱날이 합판에 끼었고, 원고가 이를 무리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기계가 튀어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국군벽제병원에서 응급간호를 받았고 민간병원인 OO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왼쪽 손바닥에 신경장애와 운동장애가 남았다.
  • 원고는 2011년 10월 11일 피고(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2012년 3월 8일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처분 당시 이미 삭제된 조문을 적용한 점과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총기보관함 제작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사고로 왼쪽 손바닥에 신경장애와 운동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적용한 처분이라 위법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구법이 적용되고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조문(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이 2011년 9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되긴 했지만, 개정법의 시행일이 2012년 7월 1일이어서 처분일인 2012년 3월 8일 당시에는 여전히 구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이 조문은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겹친 사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해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확인했다.
  • 사고는 기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원고가 톱날이 합판에 끼자 무리하게 빼내려다 발생한 것으로, 톱날이 박힌 상태에서 힘을 잘못 가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총기보관함 제작은 포병의 일반적인 업무이고, 사고 시점이 복무 1년 3개월쯤 지난 때여서 원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 핸드그라인더 사용법을 몰랐다면 동기나 후임병에게 작업을 부탁하거나 사용 요령을 물었어야 했다며, 결국 부상은 원고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겹친 사유로 생긴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작업 사고로 다쳤더라도, 기계 사용법을 알면서 무리하게 작업해 다친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평가돼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법이 개정돼 조문이 삭제됐더라도 시행일 전에 이뤄진 처분에는 종전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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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2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육군에 입대하여 2010. 6. 21. 만기로 전역하였다. - 2 -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2009. 11. 17. 총기박스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오작동으 로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 해 ****에서 응급간호를 받았고, 민간병원인 ****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현 재까지 왼쪽 손바닥에 신경장애와 운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있다는 이 유로 2011. 10.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 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지원공상군경에 해당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73조의2가 2011. 9. 15.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므로,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 2) 원고는 부대 상급자의 지시로 총기보관함 제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군 상급 자는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면서 현장에서 이를 지휘하거나 관리하지 도 않았고, 철제나 파이프 절제용 핸드그라인더 이외에 전문 목공작업 도구나 보호용 도구, 특수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핸드그라인더의 주의사용법도 교육하지 않았 으므로, 원고에게 작업상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 하여도 해당 부대에 의해 유발된 - 3 - 과실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73조의2 적용 여부 법 제73조의2는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문이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개정법률은 2012. 7.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일 인 2012. 3. 8. 당시에는 구법 제73조의2가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과실 여부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 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2008. 8.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2009. 11. 17. 이 사 건 사고를 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노후된 총기 보관함 제작을 위하여 12mm 합판제단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가 합판에 끼어 빼는 도중에 좌측 손바닥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 4 - 다. (2) 위 인정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핸드그라인더 기계 자체의 이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업 도중 전 기 톱날 부분이 합판에 끼자 이를 무리하게 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 고, 톱날이 합판에 박힌 경우 힘을 잘못 가하면 손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전 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총기 보관을 위해 노후한 총기 보관함을 새로 제작하는 작업은 포병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이고, 원고의 부상 시기가 군복무 기간이 1년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어서 원고가 군복무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수 칙은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핸드그라인더의 사용법을 알지 못 하였다면 다른 동기나 후임병들에게 위 작업을 부탁하거나 사용 요령을 묻는 등의 방 법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 상이는 원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고,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5 - 판사선민정 - 6 -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 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 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 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 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7 - 제94조의3(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 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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