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총기보관함 제작 작업을 하다 핸드그라인더가 합판에 끼어 이를 무리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부상을 입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208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7일 육군에 입대해 2010년 6월 21일 만기 전역한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2009년 11월 17일 부대 내 작업장에서 노후된 총기 보관함을 새로 만들기 위한 12mm 합판 제단 작업을 하게 됐다.
-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톱날이 합판에 끼었고, 원고가 이를 무리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기계가 튀어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국군벽제병원에서 응급간호를 받았고 민간병원인 OO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왼쪽 손바닥에 신경장애와 운동장애가 남았다.
- 원고는 2011년 10월 11일 피고(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2012년 3월 8일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처분 당시 이미 삭제된 조문을 적용한 점과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총기보관함 제작 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사고로 왼쪽 손바닥에 신경장애와 운동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적용한 처분이라 위법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구법이 적용되고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조문(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이 2011년 9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되긴 했지만, 개정법의 시행일이 2012년 7월 1일이어서 처분일인 2012년 3월 8일 당시에는 여전히 구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이 조문은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겹친 사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해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확인했다.
- 사고는 기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원고가 톱날이 합판에 끼자 무리하게 빼내려다 발생한 것으로, 톱날이 박힌 상태에서 힘을 잘못 가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총기보관함 제작은 포병의 일반적인 업무이고, 사고 시점이 복무 1년 3개월쯤 지난 때여서 원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 핸드그라인더 사용법을 몰랐다면 동기나 후임병에게 작업을 부탁하거나 사용 요령을 물었어야 했다며, 결국 부상은 원고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겹친 사유로 생긴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작업 사고로 다쳤더라도, 기계 사용법을 알면서 무리하게 작업해 다친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평가돼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법이 개정돼 조문이 삭제됐더라도 시행일 전에 이뤄진 처분에는 종전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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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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