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주둔지 공사 지휘 업무를 수행하다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 교통호로 떨어져 요추부 상이를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228 행정 사건(2011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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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월 26일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한 뒤 소총분대장 등으로 복무했고, 2007년 11월 1일 중사로 진급해 2008년 4월 22일 전역했습니다.
2007년 4월 13일 오후 2시경, 원고는 주둔지 기지화 공사의 지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 교통호로 떨어져 요추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 후 원고는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제2-3번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이 생겨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7월 24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9년 1월 8일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은 군의관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0년 2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0년 11월 30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했고, 위원회는 사고가 원고의 주의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 2월 15일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공사 지휘 업무를 하다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 교통호로 떨어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공사 지휘 업무를 수행한 지 12일째였고, 순찰로의 지형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사고가 원고의 주의 소홀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 결정 처분은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단계의 보상을 하는 처분으로, 원고의 상이 자체는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이 섞여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군인이 전투나 훈련처럼 위험이 따르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까지 본인 과실을 따져 국가유공자에서 빼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지원공상군경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을 나누는 기준, 특히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상이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사고 경위에 본인의 주의 소홀이 섞여 있다고 보이면 더 높은 단계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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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228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
피 고전주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10. 11.
판 결 선 고2011.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4. 4. 23.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2004.
4. 29.부터 **** 소총분대장 등으로 복무하였고, 2007.
11. 1. 중사로 진급하였으며, 2008. 4. 2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4. “군 복무 중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제2-3번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의 상
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
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8. “① 위 각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지 등이 없고, 기존에 원고가 ‘요각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② 위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은 담당 군의관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각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 이 법원 2009구합680호로 이 사건 종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6. “원고는 군 입대 후
요추부에 별다른 이상 없이 각종 훈련 및 직무를 수행하는 등 군 생활을 해오다가
2007.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된 ‘주둔지 기지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지휘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07. 4. 13. 14:00경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의 교
통호(交通壕)
1)
로 낙상하면서 교통호 상단에 요추부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1) 진지와 진지 사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판 호
- 3 -
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악
화되어 군 병원에서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간 추간
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
정에서 비로소 위 각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잘못
되어 요추강직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전역하게 된 점, 담당 군의관의 의료과실이 개입
되어 발병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제2-3번 요추간 척추불안정증)도 원고가 직무를 수
행하다가 입은 위 각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병한 상병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
두 기각됨에 따라 2010. 11. 30.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
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0. 12. 3.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
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1. 1.
10.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발생일인 2007. 4. 13.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지휘업무를 수행한지 12일
째 되는 날이었는바, 당시 원고는 순찰로의 지형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5.
- 4 -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설 취지는, 군경, 공무원 등이 폭행, 교
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어 위 폭행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이자
를 국가유공자로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이자 본인이 직무의 직접적인 내용
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군인이 실제
전투나 훈련 등 그 수행이 불가피하고 그 자체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직무 본연의 내용을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에까지 본인의 과실
유무를 평가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아닌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부대
소대장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지휘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
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제2주장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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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침해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
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
된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지휘업무를 수행한지 12일째 되는 날이었으므로 원고가
순찰로의 지형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에
만 근거하여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바, 이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제3주장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 순찰로 자체가 경사진 형태로 이어져 있었고, 순찰
로 바로 전면에는 철조망이 늘어져 있어 원고가 보행할 수 있는 순찰로의 폭은 약
80cm 내지 1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낙상한 지점의 교통호 및 순찰로는
그 폭이 가장 협소하고 참호가 돌출하여 파져있는 관계로 지나다니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한 구조였으며, 당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평소보다 바쁘게 순회하여
야 했고, 작업이 진척된 만큼 그 순찰로의 폭이 가장 협소해진 상태였는바, 원고로서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객관적인 지형의 위험성상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
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더욱이 당시 부대 내 병력이 부족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이 사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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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제2-3번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은
전적으로 담당 군의관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여기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
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
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
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1 제2호의 2-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같은 법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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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
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나 폭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
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
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73조의2 제1항 규정은 상이자 본인이 직무의 직접적인 내
용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군인 등이 그 직무 본
연의 내용을 수행 중에 상이를 입는 경우에까지 본인의 과실 유무를 평가하여 국가유
공자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
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자체가 국가유공자에 준
하는 군경 등의 요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등의 요건, 즉 ‘군인
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한
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불가
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3 및 별표1 제2호의 2-1 내지 2-15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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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요건 즉,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
하는 사람에게 있고, 나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
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
한 경우’는 그 취지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
한 것에 그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였다는 점
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
유’ 내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다’는 점의 입증책임 역시 여전히 국가유공자등
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과실이 경
합된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과연 이 사건 상병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육군 제9사단
30연대 2대대 5중대 소속 소총분대장 등으로 복무하던 중인 2007. 4. 2.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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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지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총 구간 약
1.5km 내지 2km 길이의 교통호를 파고 그 사이사이에 약 20개 정도의 참호를 구축하
는 것으로서 원고는 교통호와 바로 인접한 상단의 15 내지 20 ̊정도로 경사진 순찰로
를 보행하며 작업을 지휘하였던 사실, 원고는 공사작업 지휘 12일째인 2007. 4. 13.
14:00경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의 교통호로 낙상하면서 교통호 상단에 요추부를 부딪
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경사가 있는 좁
은 순찰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공사작업을 지휘하는 경우 그 지형 등을 잘 살펴 스스로
낙상사고의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당시 작업시설의 붕괴나 물리적 충격 등 불가피한 외부
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지휘업무를 수행한지 12일 째 되던 날로서 당시 원고는 순찰로
의 지형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
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순찰로가 그 폭이 가장 협
소하여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다 높
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 점, 사고 당시는 오후 2시경으로 전방이나
주위의 식별이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나 또는 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일 뿐이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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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상이를 입은 자 또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
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제2-3번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이 담당 군의관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원인인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치료를 받게 된 것인 이상,
그 치료과정에서 군의관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 하여 원고를 국
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
공자(공상군경)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종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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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ᆞ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ᆞ제6호ᆞ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
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
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
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
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
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
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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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기 준 및 범 위
2-1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5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
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6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ᆞ휴식이나 정리업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7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9전속ᆞ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0휴가ᆞ외출ᆞ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1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ᆞ체력단련ᆞ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2군인ᆞ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수행 또는 강도범이나 절
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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