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2구713서울고등법원 1심1983-03-23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발견되어 면직취소 및 파면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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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713 뇌물수수·공여 사건(198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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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년 6월부터 OO소방서에서 근무했습니다.
  • 1982년 6월 17일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했고, 다음 날 의원면직 발령이 났으며, 6월 20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 같은 날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를 이유로 의원면직 취소 및 파면을 지시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6월 23일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내렸으며, 6월 24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7월 14일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취소가 소급임용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소방공무원)가 사직원을 제출해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적발되자 행정청이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했습니다. 원고는 면직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착오에 의한 면직처분은 취소 가능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 중이었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긴 채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행정청이 비위 사실을 몰라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부당하게 묵비하여 유발했으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 의원면직처분은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설령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소급임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비위 사실을 숨기고 사직한 경우, 행정청이 착오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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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모르고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취소의 가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6. 23.자로 한 의원면직취소처분과 1982. 7. 14.자로 한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취소통지), 동 호증의 2(인사발령취소), 동 제2호증의 1(사유설명서), 동 호증의 2(징계의결서), 을 제1호증의 1(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2(인사기록카드), 동 호증의 3(인사발령), 동 제2호증의 1(공문수령증), 동 호증의 2(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3(발령통지서), 동 호증의 5(사직원), 동 제3호증(파면조치지시), 동 제4호증(인사발령취소), 동 제5호증(취소통지), 동 제6호증(공문서수령증), 동 제7호증의 1(비위발생통보), 동 호증의 2(수사개시통보), 동 제8호증의 1(비위발생보고), 동 호증의 2(결근자발생보고), 동 호증의 3(무단이탈자발생보고), 동 호증의 4(근무상황카드), 동 제9호증의 1(징계의결요구), 동 호증의 8(개최통보), 동 호증의 10(징계의결서), 동 호증의 11(징계의결통보), 동 호증의 12(인사발령통지), 동 호증의 14(공문서수령증), 동 호증의 15(회의록), 동 제13호증(지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7. 3. 1.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1982. 6. 2.부터는 피고예하 영등포소방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인 같은달 17. 임용권자인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달 18. 의원면직 발령이 되고 그 발령통지를 같은달 20. 수령한 사실, 그런데 같은달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앞으로 원고가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자 피고는 같은달 23. 위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처분과 아울러 정상출근을 명하여 같은달 24. 원고의 처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한편 같은달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도 원고가 그 직전 근무지인 전주소방서 방호과 근무시소외 2로부터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해 5. 12. 및 5. 19.경 도합 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구체적 통보를 받게 되고 원고가 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속장인 영동포소방서장의 징계요구에 의한 동 소속징계위원회의 파면징계의결에 따라 위 금품수수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같은해 7. 14.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달 20.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국무총리의 소속아래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에 의해 처리토록 한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처리지시는 이에 따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 사직원에 의하여 같은해 6. 18. 면직발령이 되고 같은달 20.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이미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것인데 사후에 이르러 이를 소급하여 취소한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은 소급임용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또한 위 면직처분이 비위공무원인 점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에 위배된 채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강화지침은 비위공무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행정적 지침일 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어서 이에 위배되었다하여 위법성을 띨 정도의 하자있는 행정처분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인즉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은 이 점에서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또한 당연무효이며 위 파면처분은 위 면직처분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으므로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자에 대한 것으로 돌아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5, 동 제7호증의 1, 2, 동 제8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2호증의 4(해면제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직원의 제출당시 이미 위 금품수수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중에 있었는데 위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채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도 당시까지는 위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이를 수리하고 위 의원면직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은 피고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부당하게 묵비함으로써 유발된 것이니 원고는 그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또한 위 착오의 결과 위 의원면직처분은 위 강화지침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의원면직처분이 위 강화지침에 위배된 것만으로 위법한 처분에 이르기까지 아니하여 취소할 수 없다하여도 피고가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것이 곧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이 하자있는 처분의 취소의 경우는 본래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서 소급임용 금지에 관한 위 임용령의 규정도 적용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가 당연무효라는 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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