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발견되어 면직취소 및 파면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713 뇌물수수·공여 사건(198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년 6월부터 OO소방서에서 근무했습니다.
- 1982년 6월 17일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했고, 다음 날 의원면직 발령이 났으며, 6월 20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 같은 날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를 이유로 의원면직 취소 및 파면을 지시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6월 23일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내렸으며, 6월 24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7월 14일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취소가 소급임용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소방공무원)가 사직원을 제출해 의원면직되었으나,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적발되자 행정청이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했습니다. 원고는 면직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착오에 의한 면직처분은 취소 가능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 중이었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긴 채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행정청이 비위 사실을 몰라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부당하게 묵비하여 유발했으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 의원면직처분은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설령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소급임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비위 사실을 숨기고 사직한 경우, 행정청이 착오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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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모르고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취소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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