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162대구고등법원 1심1977-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장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동래지원 76구162 행정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록세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법인 설립 후 어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1974년 12월 28일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초 등록세 5,076,856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등록세가 과소 징수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는 1976년 3월 2일 추가로 23,457,424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대도시 내 공장 신설 시 중과세)를 적용하여 당해 세율의 5배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장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기존 공장 이전이 '대도시 내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록세법 제8조의2의 입법 취지가 대도시 인구 집중과 공장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법 시행 전인 1964년에 설립되었더라도, 등기는 1974년(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도시 내 공장 이전도 '공장 신설'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법 시행 전 설립된 법인이라도 법 시행 후 등기하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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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삼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3.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2. 자로 한 1976년도 수시분 등록세 금 23,457,4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회사가 1974. 12. 28. 소외 1, 동 소외 2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1975. 1. 31. 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장으로부터 등록세 납부명령서를 받고 위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금 5,076,856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법 제2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금 28,534,280원을 징수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산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5,706,856원보다도 금 630,000원이 적은 금 5,076,856원을 징수결정하였으므로 동 차액 금 23,457,424원이 징수결정부족되었다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지적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76. 3. 2. 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수시분등록세 금 23,457,42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어망용사 및 각종 어망연사와 로-푸제조, 각종직물의 제조, 제정 및 국내외판매업, 수출입업, 위 각 부대사업 및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4. 10. 13.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회사자본금 173,658,000원과 총자산 3,632,000,000원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와 건물, 공장등 시설을 소유하고 어망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등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장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부지로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를 매입하여 원고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고, 또한 등록세법 제8조의2는 1971. 12. 28. 신설되어 1972. 1. 1.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1971. 12. 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공장의 신설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이고, 동조 제2항은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동법 제8조의2가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공해의 요인이 되는 공장이 대도시에 집중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하겠고, 또한 동법 제8조의2가 1972. 1.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동법 시행 이후인 1974. 12. 31.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동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고회사가 동법 시행 이전인 1964. 10. 13.에 설립되었다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회사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4. 7.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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