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421대전지방법원 1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학회지·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개인 용도로 돈을 빌린 지방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2421 행정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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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뒤 2011년 1월부터 OO지역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이었다.
  •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는 관내 학교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수주한 직무관련 회사 직원인 강OO으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았다.
  • 2011년 9월 초중순경에는 강OO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책갈피에 3,000,000원이 든 학회지 책자와 용돈 명목의 1,000,000원을 건넸고, 원고는 이를 받았다.
  • 2011년 8월 말에는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강OO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다.
  • 2011년 11월 3일 문제가 불거지자 원고는 수수한 4,500,000원과 차용한 1,000,000원을 합쳐 5,500,000원을 강OO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 교육감은 2011년 12월 14일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소청심사에서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1,000,000원을 차용한 뒤 뒤늦게 전액 반환한 사안에서, 피고인 교육감이 원고를 해임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은밀성과 액수,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거나 빌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회식비 명목의 현금을 받고 집으로 찾아온 상대에게서 책갈피에 돈이 든 학회지를 받는 등 은밀하게 금품을 받았고, 문제가 되자 그제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비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0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까지 새로 도입할 만큼 금품 수수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 관련 징계양정 기준상 원고의 비위는 파면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어서, 32년 근무와 전액 반환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청렴의무 위반으로 무겁게 다뤄지며, 나중에 전액 돌려줬다거나 오래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같은 중한 징계가 곧바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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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421 해임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전광역시 교육감 변 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9. ****교육장에 의하여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후, - 2 - 원고는2011.8.중순경직무관련자인****으로부터직원회식비명목으로현금 500,000원을받았고,9.초중순경원고의집으로찾아온****으로부터책갈피에 3,000,000원이든콘크리트학회지책자와용돈으로사용하라고준1,000,000원을 받는등총4,500,000원을수수한사실이있으며,그밖에도2011.8.말개인적으 로사용하기위해****으로부터****주차장에서1,000,000원을차용 한후변제하지않고있다가,문제가발생하자2011.11.3.위수수한4,500,000 원에차용한1,000,000원을포함하여합계5,500,000원을돌려준사실이있다. 위와같은원고의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의무)와제53조(청렴의의 무),제55조(품위유지의의무),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행위의제한)등을위반한것으로그위반의정도가중대하여같은법제69 조제1항및제69조의2에해당되어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6조에따라 원고를해임한다. 2011. 1. 1.부터 대전광역시 ****의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그 근무하던 **** 관내 ****와 **** 의 관급자재납품계약을 수주한 직무관련자인 ****의 직원 ****으 로부터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관련법령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4,500,000원을 수수하고, 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2. ****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 기각되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그 수수한 금원을 ****에게 전액 반환한 점, 원고가 32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 4 -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 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별표 1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 거나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원고 가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고 집으로 찾아온 직무관련자로부터 책갈피에 3,000,000원이 든 학회지를 전달받는 등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한 연후 에 그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는 등 그 금전의 명목이나 수수한 방법 및 반환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고 보기 곤란한 점,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제69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 하면서까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 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파면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과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 정의 기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함께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 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5 - 단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53조(청렴의의무)①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증여또는향응을주거 나받을수없다. 제55조(품위유지의의무)공무원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징계등의양정) ①징계등양정에관한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기준의범위에서위원 회의의결을거쳐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②위원회가징계등사건을의결할때에는징계등혐의자의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정도및징 계등요구의내용과그밖의정황을고려하여야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또는징계부가금의기준) ①인사위원회는징계또는징계부가금(이하“징계등”이라한다)혐의자에대한비위의유형.비위의정 도및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정도,그밖의정상등을참작하여별표1 의징계양정기준및별표1의2의징계부가금부과기준에따라징계등사건을의결하여야한다. 제4조(징계의감경) ①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별 표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다만,당해공무원이징계처분이나이규칙에 의한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 - 7 -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정도가심하 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청렴의무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사유의시효가5년인비위및「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성폭력범죄에대하여징계를감경할수없다. 1.「상훈법」에따른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2.「정부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다만,비위행위당시6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은중앙행정기관의장인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포함한다)및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②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인하여 생긴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별표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 수있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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