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 2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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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에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12월에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주택에 5년 6개월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는 2년 미만 거주했습니다.
  • 2020년 3월 원고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관청(피고)은 신축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제율(표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양도가액 9억 초과)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축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 공제율(표1)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018년 개정, 2020년 이후 양도분 적용).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신축주택 자체의 양도차익이므로, 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을 적용하려면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는 신축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일반 공제율(표1)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거주기간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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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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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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