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1137수원지방법원 2심2009-05-12 선고검수완료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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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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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113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 제86조, 구 도로법 제81조, 구 도로법 제8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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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8일 오전, 피고인A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운행했습니다.
- 당시 도로 운행 기준은 바퀴축 하나에 실리는 무게가 10톤, 차량 전체 무게가 40톤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트랙터의 일부 축에는 각각 14.50톤, 12.95톤, 10.80톤, 12.85톤이 실렸고, 차량 전체 무게는 56.75톤이었습니다.
- 피고인B는 지입차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A에게 지입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1심은 도로법의 양벌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B는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한 무게를 넘겨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입차주인 피고인B는 종업원에게 그 차량을 운전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양벌 규정에 따라 지입차주인 피고인B도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을 등록해 운송업무를 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 등록상 소유자와 운송사업 등록자는 지입회사이고, 운행 수익도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입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운전하게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넓혀 해석하면 법이 정한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피고인B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에 대해서는 초과 무게가 크고 도로 손상 우려가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입차주가 종업원에게 과적 차량을 운전하게 했더라도, 이 사건의 양벌 규정상 지입차주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입차주 피고인B는 무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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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 초과한 축당 및 총중량이 큰 점
- 초과중량으로 인한 도로의 손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장윤영
【원심판결】 **** 2009. 2. 19. 선고 2008고정4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위반 차량은 법인 명의 소속차량이고 세금 등도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이 2007. 12. 18. 06:54경 **** 국도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50톤, 제3축에 12.95톤, 제4축에 10.80톤, 제5축에 12.85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75톤의 항타기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입차주인 위 피고인을 구 도로법 제86조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인 상피고인 1과 함께 벌금형에 처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제8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참조), 이는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지입회사로 되어 있으며, 지입회사만이 운송사업등록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피고인의 지입차주이면서 상피고인 1에게 지입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수익 등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① 운행수익 등도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에 귀속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지입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지입차주가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로 변경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 점(지입차주로부터 전전 임대된다면 최종 임대차주가 처벌된다는 논리가 되고, 지입회사, 지입차주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면 양벌규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지입회사에 대한 형벌을 과하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결국 지입차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굳이 지입차주를 처벌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점, ④ 위 법리에 따르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므로, 타인을 고용하는 것도 그 권한에 의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입차주가 타인을 고용하여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수익 등을 얻게 한 경우에도 지입회사만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지입차주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초과한 축당 및 총중량이 큰 점, 초과중량으로 인한 도로의 손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우수연 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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