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단373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군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손가락을 때렸으며,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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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7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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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 부대에서 피해자B의 선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2026년 1월 초, 피고인A는 여러 동료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B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화장실에 갈 때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 2026년 1월 2일,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손가락을 세 차례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채 돌렸습니다.
  • 2026년 1월 3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에 두 차례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계정에서 선임병들과 관련된 대화를 찾아 읽었고, 그중 일부 내용을 생활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임병인 피해자B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B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군 선임의 지위에서 한 말과 신체적 행위, 계정 접속 및 대화 열람·전달이 각각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B에게 한 말은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주먹으로 손가락을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이미 로그인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정에 두 차례 접속했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계정 안에서 선임병 관련 대화를 찾아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선○○라는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과 치료 필요를 겪으며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군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A의 반성 및 초범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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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군대 후임인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의 위치를 이용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 폭행
  •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불면, 불안, 우울 등 틱증상 증가,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필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폭행, 모욕 피 고 인A 검 사엄유찬(군검사, 기소), 이주은(공판)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소총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고, 피해자 D(남, 20세)는 소속대 소총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 임이었다. 1. 모욕 - 2 - 피고인은 2026. 1. 초순 오후경 ****에 있는 E(이하 '****'라 한다) 3생활 관에서 I, J, K,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물리에"라고 하며 "딸딸이 언 제 마지막으로 했냐", "앞으로 화장실 갈 때는 보고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 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6 1. 2. 21.35경 **** 3생활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자 손가락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볼펜 1자루를 끼워 넣 은 상태에서 그 손가락을 잡고 볼펜을 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6. 1. 3. 21:30경 **** 3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카카오톡 계정 에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약 15 분 동안 접속하였다. 나. 2026. 1. 3. 21:50경 **** 2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카카오톡 계 정에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약 5 분 동안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 3 -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6. 1. 3. 21.30경 **** 3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카카오톡 계정 에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약 15 분 동안 접속하여 선임병들의 이름, “선임" 등을 검색한 후 관련 대화 내용을 열람하 여 보고 일부 대화 내용을 생활관에 있던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나, 2026. 1. 3. 21.50경 **** 2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카카오톡 계정 에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약 5분 동안 접속하여 선임병들의 이름, ”선임" 등을 검색한 후 관련 대화 내용을 열람하여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 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고소장 1.각 진술조서(D, I, J, K, Q, L, R, S, M)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 약식자력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 4 - 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후임인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의 위치에 있음 을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 폭행하였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생 각으로 인한 틱증상이 증가하고 있고, 무기력, 우울감이 증가되는 등 향후에도 정신과 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 다. - 5 -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은 초범이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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