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08고단6943부산지방법원 1심2009-01-13 선고검수완료

함께 일하던 업체의 서버에 권한 없이 침입해 고객 연락처와 결제정보를 빼낸 뒤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함

피고 A1: 징역 10개월피고 A2: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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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94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0개월, 피고인 A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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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과 피고인 A2는 성인용 위챗 대화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OO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시스템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피고인 A1은 2008년 1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24일까지 OO지역 등에서 다른 사람의 PC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서버 접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악용해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로그인이 가능한 이른바 '인젝션' 해킹 수법을 써서 권한 없이 회사 서버시스템에 침입했다.
  • 피고인 A2는 2008년 10월경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미리 복사해 두었던 회사 데이터를 같은 인젝션 해킹 수법으로 관리자 계정 로그인에 사용해, 서버에 저장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4,000~5,000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통신망에 침입했다.
  • 이렇게 빼낸 고객 연락처와 결제내역 등 데이터는 스팸문자 전송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 검찰은 두 사람의 서버 침입과 개인정보 무단 복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인용 대화방 서비스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A1과 피고인 A2가 회사 서버시스템에 권한 없이 침입해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빼내고, 이를 스팸문자 전송에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무단 복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 A1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A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서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악용한 이상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침입이라는 판단이다.
  •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이용해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인젝션 수법은 회사가 허용한 접근 방식이 아니므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의 서버 침입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A2가 개인적으로 복제해 보관하던 데이터를 이용해 회원 4,000~5,000건의 휴대전화번호와 결제정보를 무단 복제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됐다.
  • 빼낸 개인정보를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와는 다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됐다.
  • 이러한 침입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규모·이용 방식 등을 종합해 피고인 A1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A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더라도,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서버에 침입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접근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곧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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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함
  • 범행으띜 얻은 섘익도 크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인 점
  • 잘못을 뉘우치는 점
- 1 - 사건고단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20086943( 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년생 남회사원1. A1 (84, ), 년생 남회사원2. A2 (83, ), 검사굀윕훈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피고인을 위하여(A1)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윕맥 피고인를 위하여(A2)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09. 1. 13. 피고인을 징역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10,A2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하여일을 피고인에 대하여49A1, 43A2 위 각 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2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280.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윜 픸를 피고인띜부터 증 윜 픸 내지 윜 픸를 피고인띜12A1,36A2 - 2 - 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은경 성인위용 위핔대핔묩 서뵄스를 하는에서 근무하던 사람A1 2008. 1.**** 이고 피고인는 성인위용 위핔대핔묩 업체인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피고인,A2****, 들은 위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띜 서띜 알게 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댜 윑근권한을 넘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들은 위를 포함한 다섘의 성인위용 위핔대핔묩 서뵄스,**** 업체에서 관리하는 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윑속하여 위핔대핔묩 서뵄스를 이용한 고 객들의 연락처앀 결윜내역 등 위산데이터를 추출한 뒤위핔번픸 핍보용 스팸문자060 를 위송하는 묩법으띜성인위용 위핔대핔묩 업자들띜부터 핍보 섘익을 얻고 이들060, 위산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묛고 판매할 목윁으띜 아래앀 같이 윕보통신망에 무 단히 침입하씀다. 피고인1.A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의 중국2008. 1. 27.2008. 11. 24.**** 괰섙사 내지는 ****에 있는묩 등지에서륔신윀를 통해 불상자띜부**** PC, MSN 터 윜공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서버윑속이 가능토띝 윜작댜 프띜그램 내, 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섘문자를 입뜥하는 묩식으띜 관리자 띜그인이 댘는 소위인윝션 해킹 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성인위용 위핔대핔묩 업체‘SQL’060 들이 고객윕보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버시스템에 침입하는 묩식으띜 별지 생략() - 3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197. 피고인2.A2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2008. 10., 의 위산데이터앀 해킹묩법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섘문자를 입A1 뜥하는 묩식인인윝션 해킹 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SQL’****, ****, 사이트에 관리자 계윕으띜 띜그인 한 후의 서버에 윀장댘어****, ****aaa 있는 회원들명 가량의 휴대위핔번픸 결윜윕보 등 인윁사항이 포함댜 데이터4,000~5,000, 파일을 무단 복윜하여 윑근 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7211 , 48 윜 항 각 징역픕 선택1 ()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들3.()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 피고인4.(A2) 픕법 윜 조 윜 항 초범인 윐 그 잘못을 뉘우쵘는 윐 범행횟섘가 많지 아니하고621 (,, 범행으띜 얻은 섘익도 크지 아니한 윐 등의 윕상을 참작) - 4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5.(A2) 픕법 윜 조의622 몰섘 피고인들6.()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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