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단13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8-09-12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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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다.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로 만들었다.
-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쳤다.
- 이후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약 9km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질렀으며, 약물 복용 후 운전까지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범행의 고의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구체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를 약물로 무력화시켜 추행하고 절도했으며,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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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자신 외에도 함께 모텔에 들어간 공소외인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 이 사건 심신미약자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가 심신미약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기 위하여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물을 주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추행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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