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6루122서울고등법원 2심2006-09-11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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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용인시장)은 보조참가인들에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 이 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응봉산 북동쪽 경사면에서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이다.
  • 신청인들은 사업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아파트 거주자들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인접지역에서 여러 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보조참가인들은 다른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하였다.
  • 이 사건 사업지 면적은 각각 30만㎡ 미만이지만, 동일영향권역 내 기존 승인된 사업면적을 합산하면 30만㎡를 초과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보조참가인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지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동일영향권역 내 사업면적을 합산하면 30만㎡를 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신청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가.(5)항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
  •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 사업들은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정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손해가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므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다. 특히 동일 지역 내 여러 사업을 합산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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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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