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6구131광주고등법원 1심1987-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회사의 농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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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6구131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7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98조, 지방세법 제210조, 지방세법 제17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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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11일, OO지역에서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의 지점장인 원고A에게 농지세 8,957만 9,990원과 주민세 671만 8,490원이 부과됨.
  • 실제 농지 소유자 4명은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A를 대표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 원고A는 일부 세금 3,8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소유자들도 일부 세금을 납부함.
  • 원고A는 자신은 단순히 지점장으로서 사용인에 불과하므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삼양염업사 해리지점 지점장으로서 실제 농지 소득자는 소유자 4명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A에게 농지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원고A가 일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일부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채무는 이미 소멸되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함.
  • 원고A는 지점장으로서 사용인에 불과하고, 실제 농지 소득자는 소유자 4명이므로 원고A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임을 인정함.
  • 소유자들이 농지 경작 및 소득을 실제로 얻었고, 원고A는 이들을 대신해 농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역할만 했음.
  • 일부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무효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A는 지점장으로서 실제 농지 소득자가 아니었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었고, 일부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받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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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김상덕 【피 고】 고창군수 【주 문】 1. 피고의 이건 농지세 금 89,579,990원 및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50,447,590원, 주민세 금 3,783,560원의 부과처분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85.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농지세 중 금 39,132,400원, 주민세 중 금 2,934,930원 부분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의 55/100는 원고의, 나머지 45/10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1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농지세와 주민세의 부과처분무효확인(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을 제4호증의 1,2,3,4(징수결의서, 읍면별내역서, 결정요구서, 과세분조서), 을 제13호증(이의신청기각), 을 제14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배민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세칭 삼양사라 한다)이 1985년도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940 답 1,938평방미터외 1,113필지 총면적 974,282평(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 중 90,438평은 직영으로 영농하여 금 33,334,924원의 소득을 얻고, 나머지 883,844평은 일반농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금 150,294,151원의 소득을 얻어 위 삼양사가 도합 금 183,629,075원의 농지소득을 얻었고, 원고는 위 삼양사(정확히는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의 대표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11.지방세법 제198조,제210조,제173조,제17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00원의 이건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건 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김상준, 김상협, 김상돈, 김병휘 등 4명으로서 이들이 이건 농지에 대한 영농사업을 한 것이지 원고가 이건 농지를 자경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가 이건 농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삼양사 해리지점이 이건 농지에 대한 영농사업을 한 것이고, 원고가 위 해리지점의 대표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가(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농지세 등이 부과되자 1985.11.30. 위 농지세 중 금 38,000,000원, 주민세 중 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이건 농지의 공동소유자들인 소외 김상준 외 3명이 1986.2.20. 위 농지세 중 금 12,447,590원, 주민세 중 금 933,560원을 납부하여 결국 농지세로 금 50,447,590원, 주민세로 금 3,783,5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이상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 부분의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납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원고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4(각 사업자등록증명원),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19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제22호증(출급전표), 을 제23호증(무통장입금확인서), 을 제25호증(대체전표), 을 제26호증의 1,2,3,4(각 재산세 영수필통지서), 증인 성영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만, 동 성영재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소외 김상준, 김상협, 김상돈, 김병휘 등 4인의 공동소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오래전부터 삼양염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1977.6.10.경 부터는 정읍세무서에 위 상호로 사업자는 김상돈 외 3인,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광산, 제조, 운보로, 종목은 천일염, 도정, 보관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1, 사업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8의 1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 해리지점을 설치하고 원고를 지점장으로 선임하여 위 사업장의 영업전반을 담당 운영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지점장으로서 고창군 해리면과 심원면 일대에 소재한 위 사업주들의 이건 농지에 관하여 위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일반농민들과 농지경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농지경작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부농지는 해리지점의 농산과에서 주관하여 직접 영농비를 투입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해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경하거나 농민에게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얻은 위 농지소득을 서울에 거주한 위 4명의 사업주들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1986년 말경에 해리지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김태만, 동 성영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자는 위 삼양염업사의 사업주들인 이건 농지의 소유자들 4명이고, 원고는 위 삼양염업사의 사업장인 해리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업주들에 의하여 고용된 사용인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원고를 영농단체인 삼양사의 대표로 보고 한 이건 과세처분 부분은 농지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과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90원의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50,447,590원, 주민세 금 3,783,56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건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39,132,400원, 주민세 금 2,934,93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용회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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