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6-08-19 선고검수완료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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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2014년 11월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한 월별 사업비 입출금 내역, 공사도급합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들은 15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14년 7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60억 원의 예비비 중 일부를 대출 형태로 집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이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자료 열람·등사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한 점을 들어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예산 외 대출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료 열람·등사 불응 혐의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요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요청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외 대출 혐의에 대해, 60억 원 예비비는 1회계연도 예산이 아닌 전체 사업 기간의 추산액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대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방식과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조합원이 서면으로만 요청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 외의 큰 금액 지출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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