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6655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7 선고검수완료
국외영주권자가 병역의무 연기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병무청이 보충역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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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6655 행정 사건(2011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8세 이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얻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 원고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인정되어 병역의무가 연기되었다.
- 2010년 1월, 병무청이 원고에게 보충역처분을 하였다.
- 2010년 2월, 병무청이 원고에게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
- 병무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병무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외영주권자로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간주자 지위를 인정받아 병역의무가 연기되었는데, 병무청이 보충역처분과 소집통지를 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지위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병무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18세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얻고 부모와 거주한 사람은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인정된다.
- 개정 전 시행령에는 병무청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주자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 처분 당시 법령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간주자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간주자 요건은 18세 전에 부모와 거주할 것과 국외 계속 거주일 뿐, 18세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외영주권자의 병역의무 연기 지위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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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변론종결】2011.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28.자 보충역처분, 2010. 2. 16.자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병역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 제2항에 의하면,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국외여행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9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49조 제1항에 따라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에 의하더라도 35세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규정 즉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에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된 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해서도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된다고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모와의 동거가 허가간주의 존속요건이라는 주장
피고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18세까지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개정 전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병역의무자가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 간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①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할 것과 ② 국외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18세 이후로도 계속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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