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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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ELW(주식워런트증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며 함께 활동했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 1과 2는 금융회사 IT지원부 차장인 피고인 4에게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 피고인 4는 회사 내부 서버에 이 프로그램을 탑재해 피고인 1과 2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주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 2010년 6월 3일, 피고인 1과 2는 각각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며 금품을 건넸다.
  • 피고인 4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ELW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주었고, 피고인 4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인 4에게 요청했고, 피고인 4는 이를 회사 서버에 탑재해 빠른 주문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 피고인 4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 1과 2로부터 총 3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1과 2가 금품을 준 것은 단순한 친분이나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매매 편의를 위한 대가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해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엄중히 판단했다.
  • 피고인 4는 해당 금품을 받은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범죄 사실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ELW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주고, 피고인 4는 이를 받아 매매 편의를 제공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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