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2952서울고등법원 2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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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0월경 약 10여 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약 10년 전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고들에게 귀책사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소송에서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사정판결(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예외)을 적용할 만한 공공복리 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장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언제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지연이 있는 경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진폐 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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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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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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