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375서울고등법원 1심1984-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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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1977년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피고에게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당초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1980년 9월 5일 추가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추가 부과처분의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당초 신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며 실제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1984년 6월 14일이 되어서야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6~1977년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쟁점은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점과 원고가 강박에 의해 신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이후 보정이 늦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과 소득세법은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이를 나중에 보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하자 치유가 허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고지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정이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을 넘겼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고지서의 하자로 인해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처분 시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나중에 보정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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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보정한 경우 앞서 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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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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